최근 교내 성폭력 사건에 연루된 교원들이 징계를 회피하기 위해 이른바 ‘꼼수’ 사표를 제출해 논란이 되고 있는 가운데 징계절차 전 사표처리를 막기 위한 법률안이 발의돼 눈길을 끈다. 민주평화당 장정숙 의원의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그것.
개정안은 사립학교 교원이 의원면직을 신청하는 경우 임용권자가 징계사유 여부를 확인하고 ‘국가공무원법’ 제 79조에 따른 파면·해임·강등·정직(이하 중징계)에 준하는 정도의 징계 사유가 있는 경우 지체 없이 징계 등을 청구하도록 하는 것이 주된 내용이다.
현행 국가공무원법과 지방공무원법에는 이미 이러한 법적 근거가 마련되어 있어 교육공무원에게 적용되고 있다. 그러나 사립학교 교원은 국공립학교 교원과 그 자격·복무·징계에 있어서 큰 차이가 없음에도 중징계 의결이 이미 요구 중일 때, 비위 관련 수사 중인 때 등에만 의원면직을 제한할 수 있는 상황.
따라서 사립학교 교원이 징계절차를 밟지 않고 자진해서 사퇴할 시 징계에 따르는 재임용 제한, 사학연금 삭감 등 불이익을 피할 수 있어 ‘꼼수’ 사표 문제에 개선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 장정숙 의원은 “학생들을 지도하고 보호해야할 책무가 있는 교원에게 높은 도덕성과 윤리의식이 요구되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며 “이번 개정안을 통해 부도덕한 교원의 행태에 제재를 가하는 동시에 엄정한 징계절차가 이행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김양균 기자 angel@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