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활동보고 금지기간에 친인척인 예비후보자의 의정활동보고서를 마을회관 등에 나눠주며 지지를 호소한 60대가 적발됐다.
경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이 같은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적발된 박모(67‧여)씨를 창원지검 진주지청에 고발했다고 21일 밝혔다.
박씨는 지난달 말부터 이달 초까지 친인척인 예비후보자 A씨의 지역구 내 마을회관 등 70여 곳을 방문해 A씨 선거사무소에서 가져 온 의정활동보고서를 배부하며 지지를 호소한 혐의를 받고 있다.
박씨가 의정활동보고서를 나눠준 시점은 의정활동보고 금지기간이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선거일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 후보자를 지지‧추천하거나 반대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거나 후보자의 성명을 나타내는 인쇄물을 배부해서는 안 된다.
경남도선관위 관계자는 “박씨는 ‘불법 행위인줄 몰랐다’고 진술하나, 여러 정황상 고의성이 의심이 간다”면서 “예비후보자와의 공모 여부에 대해서는 수사기관에서 시시비비가 가려질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6‧13지방선거와 관련해 현재까지 도선관위는 고발 9건, 수사의뢰 2건, 경고 59건을 조처했다.
창원=강승우 기자 kkang@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