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산입범위를 조정하는 개정안을 두고 사업자 단체와 노조가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은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매월 지급하는 상여금과 현금성 숙식비를 포함하는 개정안을 5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하기로 잠정 합의했다.
이와 관련 민주노총은 22일 보도자료를 통해 “민주노총은 노사정대표자회의와 경제사회노동위원회의 어떠한 회의에도 참여하지 않을 것”이라면서 “지금부터 모든 노동자의 노조할 권리 및 비정규직 철폐 등 사회양극화 해소를 위한 우리 의제를 투쟁으로 쟁취해 나갈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날 한국경영자총협회도 “개정안이 통과되더라도 최저임금 인상으로 연봉 4000만원 이상을 받는 대기업 정규직 근로자가 혜택을 보는 등 불공정한 상황이 지속될 것”이라며 반대 입장을 밝혔다. 이어 “(개정안은) 임금 격차를 확대시켜 양극화를 심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민주노총과 한국노총, 경총은 최저임금 범위에 상여금과 숙식비 등을 포함하는 내용을 반대하면서, 산입범위 조정 논의를 최저임금위원회에서 해야 한다 데 뜻을 같이 하고 있다.
한편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21일부터 오후부터 이날 새벽까지 고용노동소위원회를 열어 최저임금 산입범위 조정 문제를 논의했으나 입장차만 확인한 채 산회했다. 관련 논의는 오는 24일 다시 논의할 예정이다.
김태구 기자 ktae9@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