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시행된 ‘정신건강복지법’에 따라 이달 30일부터 비자의 입원과 입소에 대한 입원적합성심사위원회가 본격적으로 실시된다. 비자의 입원·입소는 ‘보호의무자에 의한 입원·입소’과 ‘시·군·구청장에 의한 입원’을 말한다.
정신건강복지법은 비자의입원 절차 개선을 통한 환자의 인권 보호, 정신질환자에 대한 복지서비스 지원, 일반 국민의 정신건강 증진을 위한 사업근거 마련 등을 내용으로 하며, 지난해 5월 30일 시행됐다. 입원적합성심사위원회는 환자의 대면조사 및 진술기회를 부여하기 위해 마련된 독립적·중립적 비자의입원 심사기구이다.
입원적합성심사위원회는 수도권, 강원, 충청, 전라, 경상 등 권역별로 5개 국립정신병원 내에 설치된다. 총 12개 위원회와 58개 소위원회로 운영되며, 신규로 비자의입원·입소한 환자에 대해 1개월 내 입원·입소의 적합 여부를 심사하게 된다.
환자가 신청하거나 위원장의 직권을 통해 국립정신병원 소속 조사원이 방문하여 환자에게 진술의 기회를 제공한다.
연간 약 4만여 건의 심사가 이뤄질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5개 국립정신병원에 총 49명의 운영인력(행정인력·조사원)이 확보된 상태다.
또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법조인, 정신건강복지센터 소속 정신건강전문요원, 정신질환자 가족, 정신건강증진시설 설치·운영자 등으로 구성된 위원 총 276명을 위촉하고, 정신의료기관·시설 대상 권역별 간담회 및 실무자 대상 시스템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입원적합성심사위원회 시행에 따라 독립적이고 공정한 심사기구에 의한 실질적인 심사, 대면조사를 통한 환자 진술 기회 등이 보장될 것으로 기대된다”면서 “이를 통해 불필요하거나 관행적인 비자의입원·입소와 그에 따른 질환의 만성화를 최소화하고, 환자의 사회복귀를 촉진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유수인 기자 suin92710@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