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른미래당 채이배 의원이 24일 어린이집, 대형마트, 지하철 차량 등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시설의 미세먼지 및 공기질 측정을 의무화하고, 그 결과를 공개하도록 하는 ‘실내공기질 관리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채 의원이 한국환경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어린이집의 경우 43%(1242곳 중 537곳), 전체 다중이용시설의 약 40%(4016곳 중 1598곳)가 WHO 미세먼지 권고기준(PM-10, 50㎍/㎥ 이하)을 초과하는 등 실내 공기질이 국제기준에 현저히 미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문제는 실내 미세먼지가 실외만큼 심각한 상태임에도 현행법상 다중이용시설의 소유·관리자가 실내공기질 측정을 위한 기기 부착을 거부할 수 있어 정확한 실태 파악조차 어렵다는 것이다.
채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국가 및 지자체가 의무적으로 실내공기질 실태조사를 실시토록 하는 한편, 어린이집·대형마트·지하철 열차 등에 대한 측정기기 부착과 측정 결과 공개를 의무화하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채 의원은 “실외미세먼지가 심각한 날에는 외부활동을 자제하도록 권고하고 있지만 막상 어린이집·대형마트 등 다중이용시설에서도 미세먼지 수치가 매우 높다”며 “정확한 실태조사와 투명한 정보제공이라는 기본적인 부분을 의무화하는 한편, 민간시설의 미세먼지 수준을 공개함으로써 시설의 소유·관리자가 자발적으로 공기의 질을 향상시키도록 유도하길 바란다”고 밝혔다. 김양균 기자 angel@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