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질환자의 인권보호를 강화하고, 강제입원제도의 악용을 막기 위해 지난해 도입된 ‘정신건강복지법’. 새로 변화된 입·퇴원 제도에 따라 시행 1년 동안 전체 입원 환자 수는 감소했으며, 자의입원이 늘어나고 비자의입원은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는 정신건강복지법 시행 이후 지난 1년간 변화를 24일 발표했다.
정신건강복지법의 정식 명칭은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이다. 비자의입원 절차 개선을 통한 환자의 인권 보호, 정신질환자에 대한 복지서비스 지원, 일반 국민의 정신건강 증진을 위해 지난해 5월 30일 시행됐다.
이에 따라 비자의 입·퇴원 절차가 개선됐다. 먼저 ‘추가진단의사 제도’가 시행됐는데, 이는 2주 내 2명 이상의 전문의의 일치된 소견이 있어야 3개월까지 비자의입원·입소가 가능한 제도다.
또 환자와 보호의무자 1인의 동의에 따른 ‘동의입원’ 유형을 신설해 환자의 의사와 적절한 치료를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조화될 수 있도록 했다.
법 시행 이후 비자의입원율은 지속적으로 하락 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전체 입원 환자 수는 다소 감소했다.
올해 4월 23일 기준 비자의입원 유형(보호·행정입원) 비율은 37.1%으로, 2016.12.31일 기준 61.6%와 비교해 24.5%p 대폭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비자의입원 유형 중 시·군·구청장에 의한 ‘행정입원’ 환자의 비율은 같은 기간 0.2%(94건)에서 10.4%(2,560건)으로 증가해 상대적으로 인권 보호에 유리한 형태의 비자의입원이 늘어났다.
반대로 자의 입원은 같은 기간 38.4%에서 62.9%로 대폭 올랐다.
한편 법 시행 이후 자의입원을 포함한 전체 입원 환자 수는 2016년 말 대비 현재 3.8%(2639명) 감소했다. 이는 자타해의 위험이 없는 환자는 의료진이 환자와 가족에게 치료 필요성을 지속적으로 설득하고, 환자가 스스로 결정해 자의입원으로 전환함에 따른 결과로 분석된다.
국가인권위원회 장애인권 전문위원인 한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제철웅 교수는 “정신건강복지법은 정신질환자를 치료와 서비스의 주체로 전환시킬 수 있는 중요한 계기를 마련했다”며 “입·퇴원 과정에서 환자의 인권과 절차적 권리가 공고하게 보호되는 변화가 나타났다”고 평가했다.
다만 전체 비자의입원의 추가진단 중 국공립 정신의료기관의 진단률이 높지 않아 국·공립 정신의료기관의 역할 강화는 향후 지속적으로 보완해야할 과제로 나타났다.
보호의무자에 의한 입원의 경우, 서로 다른 의료기관에 소속된 정신과 전문의의 진단이 필요한데, 이 중 한 명은 국․공립 또는 지정진단의료기관 소속 전문의여야 한다. 비자의 입원 추가진단 건수 중 국·공립 정신의료기관의 진단은 32.7% 수준으로, 우리나라 국공립 정신의료기관은 전체 정신의료기관의 3.7%에 불과했다.
국립정신건강센터 이철 센터장은 “법 개정으로 치료의 필요성과 환자의 인권 보호가 균형을 이루어가는 과정 중에 있다”며 “정신과 진료에 있어서도 환자의 자기결정권 존중을 통해 치료 서비스에 대한 신뢰가 높아져 치료 순응도가 개선되는 계기가 마련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에 따라, 향후 정신보건 정책에서 국·공립 병원의 역할을 강화하는 것은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유수인 기자 suin92710@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