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세균 국회의장이 25일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의 주요 골자는 상위 법률의 취지와 내용에 위반되는 행정입법의 검토결과에 대해 본회의 의결 절차를 신설하고, 정부의 검토결과 처리 및 보고 절차를 구체화하는 것이다.
현행 ‘국회법’에 따르면, 상임위원회는 대통령령, 총리령 및 부령에 대하여 법률위반 여부 등을 검토하여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도록 되어있다. 그러나 행정입법 검토결과에 대한 본회의 의결 절차가 없어 정부에 대해 국회 전체의 의사를 대표할 수 없었다.
개정안은 이를 개선코자 ▶상임위원회가 행정입법 검토결과보고서 작성. 의장 제출 ▶의장은 본회의 보고 ▶국회는 본회의 의결로 검토결과, 정부 송부 등의 절차를 명시했다.
또 현행법은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통보받은 행정입법에 대해 처리계획과 결과를 보고하도록 하고 있지만, 이를 위한 구체적인 절차를 규정하고 있지 않고 있다. 이에 개정안은 ▶중앙행정기관장이 6개월 이내에 소관 상임위원회 보고 ▶검토결과를 따르지 못하는 경우 구체적 사유를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는 절차를 마련, 국회 검토결과에 따른 정부의 처리이행 확보수단을 마련했다.
정 의장은 올해 초 행정입법 검토제도의 개선을 위해 국회 내부 TF를 구성하도록 지시한 바 있다. 이에 국회의장 정책수석실과 국회 법제실은 TF 논의 결과를 바탕으로 전문위원실 검토기능 강화, 지원조직 및 관리기능 개편 등 개선방안도 마련했다.
정 의장은 “2015년 행정입법에 대한 국회의 통제를 강화한 ‘국회법 개정안’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무산된 이후 권력분립의 정신과 실질적 법치주의를 조화시킬 수 있는 대안이 필요하다”며 “개정안을 통해 현행 행정입법 검토제도에서 미비한 절차적 측면을 보다 실효화 및 구체화함으로써 행정입법에 대한 국회의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통제가 가능할 것으로 본다”고 기대했다.
김양균 기자 angel@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