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삼성증권의 배당 사고와 관련한 자료 확보를 위해 서울 서초구 삼성증권 본사 등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섰다.
서울남부지검 증권범죄합동수사단(단장 문성인 부장검사)은 28일 오전 9시 삼성증권 본사와 지점 4곳에 수사관 20여명을 보내 관련 자료 등을 확보하고 있다고 밝혔다.
삼성증권은 이달 6일 오전 우리사주를 보유하고 있는 직원들에게 주당 배당금으로 1000원 아닌 1000주 보내는 주문 사고를 저질렀다. 총 28억원의 배당금 대신 약 28.1억주에 달하는 주식을 입금한 것이다. 이는 삼성증권이 보유한 총 주식에 32배에 달하는 것이다.
삼성증권 직원 16명은 잘못 배당된 주식 501만 주를 시장에서 매도해 논란이 됐다. 이 과정에서 삼성증권 주가는 전 거래일 대비 12% 하락했다. 삼성증권은 이달 23일 오후 징계위원회를 열어 배당오류 사태 당시 주식을 판 직원 등 23명에 대해 해고, 정직, 감급(감봉) 등의 중징계를 내렸다.
이들은 당시 잘못 입고된 주식인 것을 알면서도 매도 주문을 낸 것으로 조사됐다. 단 주식 1주를 팔려고 내놓았다가 바로 취소한 1명에게는 경징계를 내렸다.
금감원은 배당 오류 사태가 발생하자 주식 착오 입고 과정과 처리, 주식 매도 직원의 매도 경위, 사고 후 대응 조치 등을 조사해왔다.
이어 금감원은 이번 배당 오류 사태와 관련해 주식을 팔거나 주문을 낸 삼성증권 직원 21명을 업무상 배임·횡령 혐의로 지난 16일 검찰에 고발했다.
대검은 사건 관할 문제와 수사 주체 등을 검토해 사건을 금융·증권범죄 중점 검찰청인 남부지검으로 보냈다.
유수환 기자 shwan9@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