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6월13일 치르는 경남도지사 선거와 관련해 입후보예정자 A씨에 대한 허위사실을 블로그에 게시한 혐의로 B(51‧여)씨를 적발했다고 29일 밝혔다.
경남도선관위는 B씨를 창원지검에 고발했다.
B씨는 지난달 21일 자신의 블로그에 A씨에 대한 허위사실을 기재하고 비방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후보자에게 불리하도록 허위사실을 공표하거나 사실이라도 후보자를 비방하면 처벌하도록 규정돼 있다.
경남도선관위는 또 거제시의원 선거와 관련해 자원봉사자를 동원해 예비후보자의 전화선거운동을 하도록 한 혐의로 선거사무장 C씨를 창원지검 통영지청에 고발했다.
C씨는 지난 3일부터 11일까지 선거사무소에 설치된 전화를 이용해 자원봉사자 3명에게 선거운동을 하도록 계획하고 지시해 1912차례에 걸쳐 통화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공식 선거운동 기간이 아닌 때에는 예비후보자만이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C씨는 선관위 자체 활동에 덜미가 잡혔다.
경남도선관위 관계자는 “선거기간이 얼마 남지 않은 시점에서 발생하는 선거법 위반 행위가 자칫 깨끗한 선거분위기 조성에 악영향을 끼칠 수 있다”며 “선거법 위반 행위 적발 시 신속히 조사해 엄정 조처할 것”이라고 말했다.
29일 현재까지 경남도선관위에는 83건의 위반 행위가 적발돼, 이 가운데 12건은 고발, 2건은 수사의뢰, 3건은 수사기관 이첩, 66건은 경고 조처됐다.
창원=강승우 기자 kkang@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