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는 허가 외 사용으로 일부 오‧남용되고 있는 ‘글루타티온주사제’ 등 주사제 5종에 대한 사용목적, 부작용 시 대응요령 등을 담은 ‘의약품 안전사용 매뉴얼(지침)’을 개정·발간했다고 30일 밝혔다.
5종 주사제는 ▲일명 백옥주사라고 불리는 글루타티온주사제 ▲신데렐라주사라고 불리는 티옥트산주사제 ▲감초주사라고 불리는 글리시리진산 함유 복합제주사제 ▲마늘주사라고 하는 푸르설티아민주사제 ▲태반주사라고 하는 자하거추출물 또는 자하거가수분해물 성분 함유 주사제이다.
이번 개정은 허가받은 효능‧효과를 벗어나 피부미백 등 미용 목적으로 사용되는 해당 의약품에 대한 효능‧효과, 부작용 등 중요 정보를 소비자 눈높이에 맞춰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해 의약품 오남용을 예방하기 위한 목적으로 이뤄졌다.
주요 개정 내용은 ▲주사제 주성분 소개 ▲사용목적(효능효과, 용법용량 등) ▲사용자가 꼭 알아야 할 부작용과 대응 요령 등이다.
해당 의약품들은 의사 처방에 따라 사용할 수 있는 전문의약품이며, 의사는 의약품 사용 시 환자를 충분히 관찰해야 한다.
환자는 부작용 증상이 나타나면 즉시 의료기관을 방문해 의사의 상담과 검진을 받고,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에 부작용 발생 내용을 신고해야 한다.
식약처는 “이번 매뉴얼 개정을 통해 허가사항을 벗어나 미용목적으로 사용되는 의약품에 대한 소비자 이해도를 높이고 올바른 선택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한다”며 “허가된 효능‧효과를 벗어난 의약품 사용은 학문적‧임상적 근거에 기초해야 하며, 미용 목적으로 해당 주사제를 과도하게 사용하는 것을 지양하도록 의료계가 솔선수범하는 자정 노력도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유수인 기자 suin92710@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