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13 지방선거 공약-여성] 한국당, “건전한 성의식과 성정체성 논의해야”

[6·13 지방선거 공약-여성] 한국당, “건전한 성의식과 성정체성 논의해야”

일자리·육아·디지털 및 학내 성폭력 근절 공약 내놔

기사승인 2018-06-02 00:14:00

다음달 13일 치러질 전국동시지방선거의 선거 운동이 31일부터 본격화됐다. 정당별 지선 공약도 속속 등장, 당 차원의 선거 전략을 공개했다. 1 야당인 자유한국당이 공개한 여성 공약은 고용·성폭력 방지·양성평등 확대로 정리된다. 한국당의 공약집을 토대로 여성 공약을 살펴봤다.

 

생애주기별 여성고용

한국당은 생애주기별 여성고용 강화를 지선 공약의 기치 중 하나로 내걸었다. 지난해 기준 남성 고용률이 OECD 평균인 75.7%보다 높았지만, 여성의 경우는 평균(59.3%)에 못 미치는 상황을 공약에 반영한 것으로 풀이된다.

실제로 만 25~54세 사이의 기혼여성 중 결혼, 임신출산, 양육 등의 이유로 경력단절을 경험한 비율은 48.6%에 달한다. 한국당의 공약에는 작금의 인구구조 및 가족형태 변화에 따른 중고령 여성의 경제활동 필요성이 증가하고 있다는 문제의식이 녹아있다.

한국당은 우선, 여성 4차 산업 인력을 적극적으로 양성하겠다는 입장이다. 실제로 초중등 학교 소프트웨어교육 교사 수요가 급격히 늘어나고 있지만, 교원은 매우 부족한 상황. 한국당은 이공계 경력단절 여성을 소프트웨어교육 전문가를 양성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농어업 관련 6차 산업분야의 여성 전문 인력 양성 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지역 맞춤형 4차 산업 분야 여성 실무인력 양성을 약속했다.

이를 위해 새일센터 내 별도의 프로그램을 개설, 청년여성경력개발 지원 공약을 발표했다. 또한 재직여성 고충상담 전문인력 배치를 늘리고 시니어 아이돌보미 양성 등을 통한 중·고령자 여성 일자리 발굴을 확대하겠다고 설명했다. 법적 근거로는 '난며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내세웠다.

미투 피해자 보호 및 성폭력 방지 공약

최근 우리사회 각계로 확산되고 있는 미투 운동과 관련해 한국당도 관련 공약을 내놨다. 당은 미투 피해자가 사실적시 명예훼손죄나 무고죄로 역고소를 당하거나 언론의 무책임한 보도방식, 사회관계망(SNS)를 통한 피해자에 대한 공격과 펜스룰 등 2차 피해가 벌어지고 있는 상황에 대한 관련 공약을 내놨다.

관련해 성폭력 가해자 처벌 강화와 피해자 보호 강화 공약이 대표적이다. 이는 가해자에 대해 업무, 고용 기타관계 뿐만 아니라 사실상의 영향력 및 실질적 영향력 관계까지 포함하는 것으로 가해자의 처발대상 범위를 확대하자는 것이다.

그리고 성폭력 범죄 공소시효를 연장하고 형량 및 벌금 강화, 고액의 징벌적 손해배상을 도입은 물론 성비위 공직자의 징계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지속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학교 및 직장 성폭력 근절을 위한 교육 강화도 약속했다. 이것은 사업주의 조치의무 강화나 학교와 직장에서 성폭력 및 성희롱 예방 교육을 확대한다는 방침. 관련해 당은 수사기관 담당자를 대상으로 교육을 확대하고 무료법률상담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한 법적 근거로는 형법개정안,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개정안,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등에 관한 법률개정안, ‘양성평등기본법개정안을 들었다.

양성평등 확대

한국당은 국회와 지방의회 지역구의 여성공천을 확대한다고 약속했다. 어린이집 및 유치원, 초중고, 대학교에서 양성평등교육 실시 및 이런 내용을 교육과정에 포함시키는 내용을 공약에 포함시켰다.

이와 관련해 한국당은 건전한 성의식과 성정체성에 혼란을 주는 교육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확대돼야 한다고 전했다.

또한 민간에서 여성관리직 및 중간관리자 이상 업종별 네트워크를 구축, 여성의 사회적 참여 기회를 제고하겠다고 밝혔다.

참고로 양성평등 확대 공약은 세계경제포럼이 발표한 성격차지수에서 우리나라가 조사대상 144국 중 116위를 차지한 것에 기인한다.

김양균 기자 angel@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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