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료비 못 낼까봐'…병상 있어도 응급환자 다른 병원 보낸 의료기관 적발

'진료비 못 낼까봐'…병상 있어도 응급환자 다른 병원 보낸 의료기관 적발

감사원 "불필요한 재이송 시간 추가로 평균 27.36분 치료 지연"

기사승인 2018-06-06 00:06:00

병상이 부족해 응급환자를 다른 병원으로 재이송한 의료기관 중 36.5%는 가용병상이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그 이유 중에는 환자의 경제적 사정을 이유로 접수를 거부한 경우가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로 인해 평균 27분 이상 불필요한 이송시간이 추가되면서 응급환자들은 골든타임을 놓치고 있었다.

감사원은 이같은 내용을 담은 감사보고서를 5일 발표하고, 보건복지부가 응급의료기관의 환자 재이송 실태 감독을 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감사원에 따르면 2015년부터 2017년 6월까지 응급환자를 접수하지 않고 바로 다른 병원으로 재이송한 사례를 조사한 결과, 총 3만3650건으로 집계된 것으로 나타났다. 사유로는 ▲‘전문의 부재’(7367건) ▲‘기타’(4546) ▲‘진료과 없음’(4103건) ▲‘병상부족’(2387건) ▲‘환자·보호자 변심’(1815건) 등이 있었으며, 사유가 아예 기재되지 않은 경우는 1만2026건이었다.

‘병상 부족’을 이유로 재이송한 사례 가운데 ‘응급실 부족’으로 재이송한 사례 1641건 중 응급실 가용병상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응급환자를 접수하지 않는 건수는 총 599(36.5%)에 달했다.

실제로 한 의료원은 2015년 6월 15일 가슴통증을 호소하는 환자에 대해 응급실 병상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접수를 하지 않았으나, 이송 시간 10분 전까지는 응급의료자원정보시스템에 46개 가용병상이 있다고 입력돼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또 응급환자에 대한 재이송 사유가 ‘기타’로 기재된 사례를 대상으로 재이송 적정 여부를 확인한 결과, 선납금 미납을 이유로 접수를 거부하는 등 응급환자의 경제적 사정을 이유로 재이송한 경우가 총 200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로 인해 평균 27.36분의 이송시간이 불필요하게 추가 소요된 것으로 확인됐다.

현재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르면 의료인은 해당 의료기관의 능력으로 응급환자에 대해 적절한 응급의료를 할 수 없다고 판단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환자를 적절한 응급의료가 가능한 다른 의료기관으로 이송하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보건복지부는 응급의료기관 평가 시 정당한 사유 없이 응급환자를 다른 의료기관으로 재이송 했는지 점검해야 하는 의무가 있다.

감사원은 “보건복지부장관은 응급환자를 정당한 사유 없이 다른 의료기관으로 이송했는지 점검해 응급의료기관 평가에 반영하는 등의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유수인 기자 suin92710@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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