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가부, “‘불법촬영’ 싹을 자를 터”

여가부, “‘불법촬영’ 싹을 자를 터”

기사승인 2018-06-08 16:13:28


여성가족부(장관 정현백)가 디지털 성범죄 사건에 대한 근절 방안을 모색코자 7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3차 디지털 성범죄 민관협의체 회의를 열었다.

디지털 성범죄 민관협의체는 지난해 926일 발표된 디지털 성범죄 피해방지 종합대책’(이하 종합대책)에 따라 같은 해 12월 관계부처, 시민단체, 학계 및 전문가, 관련 업계 관계자들로 구성됐다. 이들은 여가부 차관 주재로 분기별로 모여 종합대책의 이행을 점검하고 보완사항을 논의하고 있다.

3차 민관협의체에서는 종합대책 추진상황을 변형 카메라 판매·촬영 불법영상물 유포·신고 디지털 성범죄 단속·수사 처벌 피해자 지원 예방·교육 등을 단계별로 점검했다.

여가부는 향후 변형카메라 판매 및 촬영과 관련, 과학기술정보통신부·행정안전부·경찰청의 공동연구 결과는 물론, 관련 법률안 등을 종합해 변형카메라 수입판매업 등록제 도입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관련 법안들은 장병완·진선미 의원이 각가 발의한 상태다.

불법영상물 유포 및 신고에 대해 방송통신위원회는 웹하드 사업자를 대상으로 불법영상물 집중단속을 실시했고, 그 결과 불법음란물 13336건을 삭제한 바 있다.

또 방통위는 지난 4월 디지털 성범죄 대응팀을 신설, 긴급심의를 시행하고 있다. 해당 기관은 종합대책 실시 이후 약 199건의 불법영상물을 삭제 및 차단했다고 밝혔다.

이밖에도 영상물을 편집하거나 변형해 유통하는 것을 차단할 수 있는 디앤에이(DNA) 필터링 기술을 하반기에 구축하기로 했다.

현재 경찰청은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공중화장실 등에 불법카메라가 설치됐는지를 오는 20일까지 일제점검하고 있다. 음란 사이트와 웹하드도 5일부터 824일 기간 동안 집중단속을 실시키로 했다.

처벌에도 관심이 쏠린다. 여가부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 법률안의 통과를 위해 노력하기로 했다. 참고로 해당 개정안에는 보복성 영상물의 경우 5년 이하의 징역형으로만 처벌(벌금형 불가)하고, 그동안 처벌조항이 없었던 자신을 촬영한 촬영물을 본인 동의 없이 유포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아울러 현재 제·개정을 추진 중인 법률안들은 개인영상정보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안(상임위 상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개정안 마련 중)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상임위 상정)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상임위 상정) 공중위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상임위 상정) 등이 있다.

그리고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센터가 운영을 시작한 이래, 4일 기준 391명의 피해자가 피해를 접수했고, 1552건의 지원이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이날 회의에서는 합정 불법누드 촬영 수사 및 진상규명’ ‘몰카 범죄 처벌 강화등 최근 디지털 성범죄 관련해 국민청원 등에서 제기된 사안을 놓고 민간위원들의 의견을 수렴했다.

관련해 여가부는 불법촬영물이 주로 유포되는 해외사이트 문제의 해결방안, 국민들의 불안을 야기하는 변형카메라의 판매 등에 대한 규제 방안, 가해자에 대한 처벌강화방안 등에 대해서 시민단체 및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했다.

이숙진 여가부 차관은 온라인의 특성상 불법촬영물이 한번 유포되면 완벽한 피해구제가 불가능하므로 사전에 유포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며, 이를 위해서는 변형카메라 판매 규제, 불법영상물 유포 차단, 디지털 성범죄 처벌 강화, 피해자 지원 등 각 단계의 정책들이 톱니바퀴처럼 잘 맞물려 시행되는 것이 필요하다. 여가부는 현장에서 정책효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대책을 점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어 이 차관은 해외사이트 문제 해결을 위한 국제공조를 강화하기 위해 정부차원에서 노력을 해나갈 예정이며 피해자 지원에 소홀함이 없도록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센터운영 상황도 지속적으로 살피겠다고 약속했다.

김양균 기자 angel@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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