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육교사들의 휴게시간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전국의 모든 어린이집에 ‘정규직 비담임교사’ 1명을 배치해야 한다는 어린이집 교사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대부분 직장에는 점심시간을 휴게시간을 보장하고 있지만, 그마저도 아이들과 함께 보내야 하는 보육교사들의 업무 특성을 고려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와 더불어 보육교사들은 보육교직원 8시간 근무제와 기본보육시간을 제도화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나섰다.
서울시특별시어린이집연합회(이하 서어련)는 보육교사 휴게시간 보장을 위한 정부대책 마련을 촉구하기 위해 11일 한국 프레스센터 기자회견실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성명서를 발표했다. 이번 기자회견은 (사)한국어린이집총연합회(이하 연합회)에서 추진하고 있는 17개 시·도 연합회 릴레이 기자회견의 일환으로 마련된 자리이다. 연합회에서는 사회적 공감대 형성을 위해 매주 가정통신문 보내기와 국민청원(6월 8일 기준 약 7만4000명 참가) 등을 함께 진행하고 있다.
서어련은 서울시 어린이집 대표자 및 원장 등 5000여명이 회원으로 활동하고 있는 단체로, 국공립, 민간, 가정, 직장, 법인, 법인단체 등 6개 분과로 구성돼 있다. 영유아보육법 제53조 규정에 의거해 설립된 연합회의 지방조직이다.
서어련 소속 회원들은 “이번에 개정된 근로기준법은 보육을 포함한 사회복지사업을 근로 및 휴게시간 특례대상 업종에서 제외해 법이 시행되는 7월부터 어린이집 보육교사들은 근무시간 중 1시간의 휴게시간 보장이 의무화됐다”며 “이로 인해 보장되는 보육교직원의 쉴 권리는 업무와 여가의 조화로운 균형을 통해 삶의 질은 물론 보육서비스의 향상을 기대할 수 있기 때문에 어린이집 운영자로서 환영한다”고 전했다.
이어 “다만 일반적으로 대부분의 직장에서는 점심시간을 휴게시간으로 보장하고 있으나, 어린이집의 경우에는 교사들이 아이들과 함께 식사하면서 배식은 물론 식습관을 지도할 뿐 아니라 양치, 배변, 낮잠준비 등 기본생활습관을 익혀야 하기에 이를 휴게시간으로 사용하기에는 불가능한 것이 어린이집의 현실이다”라고 지적했다.
서어련에 따르면 연합회에서 현재 주어진 상황에서 해결의 실마리를 찾아보기 위해 보건복지부, 한국보육진흥원과 함께 대체인력 투입, 특별활동시간 활용, 통합반 운영 등의 시범사업을 실시했지만, 오히려 돌봄의 사각지대가 발생해 아이들의 안전이 우려되는 상황이 생겨나고 있었다. 또 휴게시간 후 담당교사의 업무가 가중되는 등 오히려 불편한 점이 늘어났다는 설명이다.
서어련은 “이 상태로 개정된 근로기준법이 시행되면 전국의 4만여 어린이집 운영자들은 근로기준법이나 영유아보육법 중 한 가지를 위반할 수밖에 없으며, 이는 결국 정부가 어린이집 운영자들을 범법자로 내모는 것과 다름없다”며 “휴게시간 제도의 안정적 운용을 위해서는 정부의 재정적 투자와 함께 행정업무의 대폭적인 경감 등 보육업무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이 가장 확실한 대책이다”라고 강조했다.
보육교사 휴게시간 보장을 위해 서어련은 ▲보육교직원 휴게시간 의무적용을 위해 전국의 모든 어린이집에 정규직 비담임교사 1명을 배치 ▲보육교직원 8시간 근무제와 기본보육시간을 제도화하고,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보육료 현실화 ▲휴게시간 보장을 위한 정부의 대책 마련이 불충분할 경우, 어린이집에 대한 휴게시간 특례대상 제외 유예 등을 주장했다.
서어련은 “휴게시간 뿐만 아니라 과도한 보육시간과 과중한 업무 경감을 위해 모든 어린이집마다 정규직 비담임교사 1명씩을 배치해야 한다”면서 “또 안정적이고 질 높은 보육서비스 제공을 위해 보육교사의 휴게시간은 기본 보육시간 이후 통합반 운영시간, 15시 이후에 적용해야 한다”고 힘주어 말했다.
또 “물가상승률에 근거한 표준보육비용을 확정해 보육료를 현실화하고, 근로기준법이 제시하는 법적 수당을 보육료에 반영해야 한다”며 “휴게시간 보장을 위한 정부의 대책 마련이 불충분할 경우, 어린이집에 대한 휴게시간 특례대상 제외를 유예하고, 휴게시간 대신 조기퇴근 또는 유급 휴게시간(비용 지불)으로 대체할 수 있도록 특례대상 제외를 유예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장기적으로는 올바른 보육체계 개편을 통해 지속가능한 대한민국의 미래가 펼쳐질 수 있도록 정부, 국회, 나아가 국민 모두가 관심을 갖고 노력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다음은 기자회견 성명서 전문
보육교사 휴게시간 보장을 위한 정부대책 마련을 위해 함께 고민해 주십시오!
휴게시간은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의 시작입니다.
이번에 개정된 근로기준법은 보육을 포함한 사회복지사업을 근로 및 휴게시간 특례대상 업종에서 제외하여 법이 시행되는 7월부터 어린이집 교사들은 근무시간 중 1시간의 휴게시간 보장이 의무화되었습니다. 보육교직원의 쉴 권리는 업무와 여가의 조화로운 균형을 통해 삶의 질은 물론 보육서비스의 향상을 기대할 수 있으므로 어린이집 운영자들도 환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어린이집의 일상은 안정적 애착관계가 필요하므로 돌봄의 공백 상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늘 조심해야 합니다. 보통 대부분의 직장에서는 점심시간을 휴게시간으로 사용하고 있으나, 어린이집의 경우에는 교사들이 아이들과 함께 식사하면서 배식은 물론 식습관을 지도할 뿐 아니라 양치, 배변, 낮잠준비 등 기본생활습관을 익혀야하기에 이를 휴게시간으로 사용하기에는 불가능한 것이 현실입니다.
연합회에서는 현재 주어진 상황에서 시범사업을 통하여 해결의 실마리를 찾아보기 위하여 보건복지부, 한국보육진흥원과 함께 대체인력 투입, 특별활동시간 활용, 통합반 운영 등을 시도하고 노력해보았지만 돌봄의 사각지대가 발생하여 아이들의 안전이 우려됨은 물론 휴게시간 후 업무가 가중되는 등 오히려 불편한 점이 늘어났습니다. 이 상태로 개정된 근로기준법이 시행되는 7월 1일이 되면 전국의 4만여 어린이집 운영자들은 근로기준법이나 영유아보육법 중 한 가지를 위반할 수 밖에 없으며 이는 결국 정부가 어린이집 운영자들을 범법자로 내모는 것과 다름없습니다.
살펴 보건데 휴게시간 제도의 안정적 운용은 정부의 재정적 투자와 함께 행정업무의 대폭적인 경감 등 보육업무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이 가장 확실한 대책이며 장기적으로는 올바른 보육체계 개편을 통해 지속가능한 대한민국의 미래가 펼쳐질 수 있도록 우리 모두가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정부는 보육교직원의 휴게시간 보장을 위한 법적 취지와 그 의무 적용을 위하여 ‘인력지원과 재정지원, 절대적 업무 감축’ 방안을 제시하여 2018년 7월 1일이 보육교직원들의 ‘쉴 권리’ 보장과 보육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출발점이 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 인력지원과 재정지원이 뒷받침되지 않는 법 개정은 결국 어린이집 운영자인 원장 모두를 범법자로 만들고, 보육교사들의 업무량 과중과 영유아들을 방치하고 질 낮은 보육서비스의 악순환을 초래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이에 한국어린이집총연합회 서울특별시어린이집연합회 회원 모두는 보육교직원의 휴게시간 보장을 위하여 정부와 국회에 다음과 같은 대책마련을 강력히 촉구하고자 하오니 국민 여러분께서도 이에 적극 동참하여 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러한 우리들의 요구가 관철되어 안전하고 쾌적한 보육환경에서 아이와 부모와 보육교직원 모두가 행복한 어린이집 생활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유수인 기자 suin92710@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