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도 ‘깜깜이 선거’... 후보들은 '아전인수' 해석내놔

올해도 ‘깜깜이 선거’... 후보들은 '아전인수' 해석내놔

기동민 “‘깜깜이 선거방지법’은 국회 계류 중”

기사승인 2018-06-11 13:53:31

여론조사 공표 금지 때문에 밝힐 순 없다. 하지만 차이가 더 벌어졌다”, “민심이 바뀌었다. 자체 조사결과, 이미 지지율 골든 크로스가 이뤄졌다”. 선거를 앞둔 여러 후보들의 말이다.

지난 7일부터 여론조사 공표 금지가 시작됐다. 이는 앞선 후보에게 표가 쏠리는 일명 밴드웨건 효과나 후발주자에게 동정표가 가는 언더독 효과등 민심 왜곡을 막기 위한 취지로 진행되고 있는 것. 이 기간 유권자들은 금지기간 전 여론조사 결과와 각 선거캠프의 자체조사 언급이 전부다.

문제는 이 깜깜이기간 동안 일부 정당 및 후보들이 저마다의 입맛에 맞는 판세 분석을 쏟아낸다는 데 있다. 또한 사회관계망에는 가짜뉴스들도 횡행하고 있는 상황. 여론조사 공표 금지가 되레 국민의 알 권리를 침해하고, 공정한 선거를 방해한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더불어민주당 기동민 의원(사진)은 이번 6.13 지방선거에서도 지난 대선과 마찬가지로 깜깜이 선거로 인한 문제가 심각하다지지후보 및 정당 등에 여론조사 공표 금지기간을 선거 6일 전에서 하루 전으로 줄이는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논의 및 통과가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참고로 기 의원은 해당 법안을 지난해 5월 대표발의한 바 있다.

이른바 깜깜이 선거방지법은 선거 이틀 전까지는 여론조사의 공표 및 인용 보도를 가능하게 하자는 내용이 골자다. 선거 6일 전부터 투표마감 시각까지 공표 및 보도가 제한되는 현행법과 달리 선거 하루 전과 당일에 조사된 내용만 공표할 수 없다. 기 의원은 헌법재판소가 1999년 여론조사 공표 제한이 합헌이라는 판결을 내렸던 만큼, 현행 헌법 하에서 최소한의 제한만 두자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실제로 해외 주요국들은 대부분 공표 제한을 두고 있지 않다. 미국과 영국, 독일, 일본 등은 선거 당일에도 자유로운 여론조사 공개가 가능하다. 프랑스만 해도 본 개정안과 같이 선거 하루 전과 당일 이틀에 한해 공표를 제한하고 있다. 우리 중앙선거관리위원회도 2016년 여론조사 공표 제한을 이틀로 줄이는 개정 의견을 국회에 제출했었다.

그러나 개정안은 행정안전위원회, 정치개혁 특별위원회, 헌법 개정 및 정치개혁 특별위원회 등 소관위원회만 바뀐 채 국회에서 계류되고 있는 상황. 기 의원은 여론 왜곡을 막기 위한 공표금지 조항이 오히려 국민의 혼란만 초래하는 부작용을 낳고 있다현재 1년 넘게 계류 중인 깜깜이 선거방지법의 조속한 논의 및 통과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김양균 기자 angel@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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