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4월 청년실업률은 11.2%를 기록했다. 첫 취업까지는 12개월이 소요되며 청년의 사회 진출이 갈수록 늦어지면서 국민연금의 납부 시기도 지연되고 있다. 장기간 지속되는 청년실업 문제로 인해, 청년이 국민연금의 사각지대에 놓이고 있다는 말이다.
비단 국민연금 사각지대 문제는 청년에 국한되지 않는다. 국민연금공단은 지난해 전체 노인 인구 중 연금 수급자는 39.2%라고 밝혔다. 즉, 노인 10명 중 4명은 연금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셈이다. 근로능력이 떨어져 소득이 부족한 노년기에, 연금까지 수급 받지 못하는 이중고의 결과는 노후 불안으로 이어지기 마련. 같은 해 한국의 노인 빈곤율은 46.3%로 OECD 1위라는 불명예를 기록했다.
반면, 자유한국당 김승희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2013~2017년 국민연금공단 전·현직 임직원의 연평균 13.8%가 본인가족 등을 위한 연금보험료를 대납했다.
이와는 대조적으로 지난 5년간 보험료를 고지 받은 국민 연평균 431만4946명 중에 타인의 보험료를 대납한 경우는 0.25%로, 연금공단 임직원의 1/55에 불과했다. 현행 국민연금법에는 보험료 대납에 관한 규정이 없지만, 공단 내부 지침에 따라 보험료 대납을 허용하고 있는 것을 내부 임직원들은 적극 활용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자유한국당 김승희 의원이 12일 청년과 어르신의 연금사각지대를 해소하는 ‘국민연금법’ 개정안과 ‘소득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국민연금법’ 개정안에는 국민의 노후 대비를 위해 연금대납제도의 명문화를 내용이 담겨있으며, 소득세법 개정안은 대납한 연금보험료에 대해 공제를 받을 수 있게 하는 내용이 주된 골자다.
김 의원은 “청년 취업난이 지속되고, 어르신의 빈곤으로 국민연금 납부기간이 줄어들어, 연금 사각지대 문제가 심각한 수준”이라며, “청년·어르신 연금사각지대해소법안을 통해, 청년과 어르신의 든든한 노후소득에 기여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김양균 기자 angel@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