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홍익표 의원(사진)이 청소년 음주예방을 위한 사업주의 준수 사항을 이행한 경우 영업정지 등의 행정처분을 면제하는 내용의 식품위생법 및 청소년보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현행 식품위생법과 청소년보호법은 영업자가 통제하기 어려운 청소년 음주에 대해서 영업자에게 그 책임을 묻고 있어 불합리하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실제로 법은 ▶청소년이 신분증을 위·변조해 음주를 한 경우 ▶성인과 동반한 청소년이 동석한 성인의 방조 하에 음주를 한 경우 ▶성인이 먼저 입장하고 나중에 사업주 눈을 피해 청소년이 입장하는 경우 ▶청소년이 무전취식 등의 부정한 목적으로 업주를 신고하는 경우 등이 대표적이다.
개정안은 청소년 음주예방을 위해 사업주가 ▶신분증 확인 ▶청소년과 동반한 성인에게 청소년 음주행위 금지 고지 ▶청소년 대상 주류 제공 금지 문구 표시 등 준수할 사항을 명확히 하고 이를 이행한 자영업자에 대해서는 영업정지 등의 행정처분이나 벌칙 등을 면제토록 한 내용이 담겨있다.
또 청소년 음주의 예방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청소년과 동반한 성인에게 음주 권유‧유인‧강요하거나 방조 금지 의무를 신설하고, 위반 시 벌칙 부과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홍 의원은 “신분증을 위·변조한 청소년을 성인인 줄 알고 주류를 제공했지만, 경찰 조사에서 미성년자로 밝혀져 과징금과 영업정지 처분을 받는 경우가 적지 않다는 영세 자영업자들의 한숨이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줄을 잇고 있다”며 “청소년 음주예방을 위한 엄격한 매뉴얼을 자영업자가 적정하게 이행하면 영업정지 등의 행정처분을 면제하도록 하는 네거티브식 규제가 선량한 자영업자의 피해를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김양균 기자 angel@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