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캐나다 등 수출 시 걸림돌이 되는 규제들을 개선하거거나 철회하는 방안이 마련됐다. 이를 통해 우리기업의 외국시장 진출에 걸림돌로 작용하던 해외기술규제를 해소함으로써 규제비용 절감 및 대응시간 확보 등 수출 환경이 개선될 전망이다.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 19일부터 21일까지 열린 2018년 제2차 세계무역기구(WTO) 무역기술장벽(TBT) 위원회 정례회의에 참석해 중국 등 14개 당사국들과 우리기업의 수출에 걸림돌이 되고 있는 29개 해외기술규제에 대한 해소방안을 협의했다.
해당국 대표단과 양자·다자 협의를 실시한 결과, 중국 등 8개국으로부터 11건에 대해 규제 개선 또는 시행유예 등의 합의를 이끌어 냈다.
중국 시장 진출 시 주요이슈인 사이버보안, 전기자동차·배터리, 식품 등 광범위한 분야의 규제에 대해 개선·철회하거나 유예키로 해 중국 진출을 위한 발판이 마련됐다.
먼저 네트워크안전법에 따른 정보서비스 설비의 보안심사 규정에 기업의 영업비밀을 보호할 수 있는 근거조항을 신설하기로 합의하고, 자동차의 자율 주행 센서, 차량 주행 정보 등의 데이터 서버를 중국 내 위치하도록 강제화한 규정도 철회하기로 했다.
또 전기차와 배터리 관련 국가표준을 개발하는 중국표준화위원회에 현지에 진출한 우리기업도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중국으로 수출하는 모든 식품에 대해 수출국 정부의 위생증명서 등을 수출시마다 제출하도록 의무화하는 ‘수입식품 첨부증서 관리방법’ 규제의 시행을 2019년 10월까지 유예한다.
캐나다, 이집트 등 주요국의 에너지효율 규제와 관련된 적용대상, 인정절차, 사후관리 등에서는 우리 기업부담을 완화하기로 했다.
캐나다(퀘벡주)는 OLED 등 신기술이 적용된 고해상도 대형 TV를 에너지효율 규제 대상에서 제외시켜 규제대상 제외로 막혔던 수출길이 열리게 됐다. 이집트는 청소기, 오븐 등 전기기기 에너지효율 인증 시 한국에서 발급된 국제공인 시험성적서(KOLAS)를 인정하기로 합의했다.
콜롬비아는 에너지효율 인증 시, 소비전력량 사후관리 기준을 제조자가 허용오차를 고려해 결정할 수 있도록 조치하고, 케냐는 에어컨에 대한 불합리한 에너지효율 등급 기준을 완화하기로 했다. 또 기준 개정 완료시까지 임시로 통관을 허용하는 조치를 검토하기로 했다.
유해물질사용제한(RoHS) 규제와 통관검사에 있어 우리기업 애로해소를 위해 중동, 우크라이나 등 관련국가와도 애로해소에 합의했다.
걸프지역표준화기구(GSO)와 UAE가 별도로 운영하는 전자제품 유해물질사용제한(RoHS) 관련 중복 규제의 통합과 우리 수출기업에게 세부지침서 제공을 약속했다.
우크라이나는 전자제품 유해물질사용제한(RoHS) 규제에 있어서, 우리기업이 많이 사용하는 세라믹 재료와 아연도금 강판 등에 대해 규제시행을 무기한 연기하겠다고 밝혔다.
필리핀은 자국 표준청에서 인증을 취득한 건설자재, 전자기기, 화학제품에 대해 통관 시 추가검사 면제를 고려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우리수출기업의 인증취득 시간이나 비용절감 효과가 기대된다.
국가기술표준원은 이번 협의결과를 관련 업계에 신속히 전파해 수출기업들이 즉시 활용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한편, 아직 해결되지 않은 애로사항에 대해서도 업계 및 관련부처와 대응 전략을 마련해 외국의 규제당국과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향후에는 WTO/FTA TBT 위원회 등 기술규제 협력 채널을 활용한 양자·다자 협상을 실시해 미해결 의제의 해소를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유수인 기자 suin92710@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