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당이 사법농단 진상규명을 위해 대법원에 대한 검찰의 강제수사를 촉구했다.
더불어민주당 신창현 대변인은 “대법원이 사법농단관련 검찰이 임의제출 하라고 요청한 자료를 개인정보보호법 등을 들며 ‘제출 가능한 자료의 준비가 완료되는 대로 검찰에 제출하겠다’고 밝혀 사실상 대법원 스스로 제출할 자료를 선별하겠다는 의중을 드러냈다”면서 검찰의 적극적인 개입의 필요성을 꺼냈다.
신 대변인은 “사법농단과 관련해 수사를 받고 있는 대법원이 마치 검찰의 영장청구를 두고 판결을 내리는 영장담당 판사처럼 행동하며 선별적 자료제출 운운하는 것에 어의가 없다”면서 “최고위 법관인 대법관들이 재판의 독립에 관해 어떠한 의혹도 있을 수 없다며 사법농단을 부인한 상황에서 애초에 법원의 협조를 얻어 진상을 규명하는 것이 가능하겠는지 우려가 많았는데 현실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대법원 법원행정처 관계자들의 하드디스크와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이 사용한 법인카드 내역, 관용차 운행 일지, 이메일 등 검찰이 요청한 자료에 대해 선별해서 제출하겠다는 대법원의 태도로 보아 강제수사밖에 진상규명의 방도가 없다”며 “검찰은 사법농단 진상규명을 위해 대법원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하여 강제수사를 실시하라”고 밝혔다.
김태구 기자 ktae9@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