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 보조교사 6000명 지원? 미봉책에 불과"

"어린이집 보조교사 6000명 지원? 미봉책에 불과"

기사승인 2018-06-25 17:18:15

“휴게시간 의무적용을 위한 6000명의 보조교사 배치는 미봉책에 불과하다”

한국어린이집총연합회는 25일 청와대 분수대광장에서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어린이집 특성에 맞는 휴게시간 보장’을 위한 정부 대책을 촉구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한국어린이집총연합회 김용희 회장을 비롯한 각 분과위원장 및 시·도어린이집연합회장 등 임원진 50여명이 참석했다.  

김용희 회장은 “지난 3월 근로기준법 개정에 따라 보육을 포함한 사회복지사업이 휴게시간 특례업종에서 제외됨에 따라 오는 7월 1일부터 보육교사의 근무시간 중 휴게시간사용의 의무화됐다”며 “그러나 보육교사 휴게시간 적용을 위해 정부가 6월 22일 발표 한 대책은 보육교사가 제대로 된 휴게시간을 갖기에는 미흡하고, 현장적용에 문제가 있다”고 토로했다. 

김 회장은 “휴게시간 의무적용을 위한 6000명의 보조교사 배치는 미봉책에 불과하며, 보조교사 본연의 목적인 교사의 과중한 업무 지원과 보육서비스 질 향상과는 멀어져 가고 있다”며 “어린이집 현장은 당장 7월 1일부터 의무 적용해야 하는 휴게시간으로 대혼란에 빠져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정부는 보육교직원 휴게시간에 대해 예외법령을 제정하고, 어린이집에 담임교사 외 종일제 교사를 배치하라”라고 외치고, 기자회견을 마친 후 청와대에 서한문을 전달했다. 

한어총은 그간 보육교사의 제대로 된 휴게시간 권리보장을 위해 국회 정론관 기자회견, 휴게시간 TFT 운영, 청와대 국민청원, 휴게시간 시범적용을 통하여 지속적으로 정부대책 마련을 촉구한 바 있다.

한어총은 보육교직원 휴게시간에 대한 예외법령 제정을 위해 국회 및 정부 입법 제정 촉구 활동을 계속해 나갈 방침이라고 전했다.

한편 보건복지부는 지난 22일 어린이집 근무시간 중 교사 휴게시간 보장을 위해 전국 어린이집에 보조교사 6000명을 추가 지원한다고 발표했다. 개정 근로기준법이 시행됨에 따라 보육교사 휴게시간 중 발생할 수 있는 보육공백을 막고, 어린이집 이용 아동들에게 안정적인 보육 서비스 제공하기 위한 조치이다.

유수인 기자 suin92710@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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