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와 자문계약을 맺고 삼성전자서비스 ‘노조 와해’ 공작을 주도한 혐의를 받고 있는 노동부 장관 전직 보좌관의 구속 여부가 26일 결정된다.
허경호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30분 “송 모 삼성전자 자문 위원의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위반 등 혐의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공공형사수사부(김성훈 부장검사)는 지난 22일 송 씨에 대해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한 바 있다.
지난 2004년부터 2006년까지 김대환 전 노동부 장관의 정책보좌관을 지낸 송 씨는 2014년 삼성전자서비스 노조 대응 전략을 제공하는 대가로 삼성전자와 수억 원의 연봉을 조건으로 자문 계약을 맺었다.
검찰은 송 씨가 삼성전자와 계약한 후 지난 3월까지 금속노조 집행부 동향을 수시로 파악하며 노조 활동은 곧 실업이라는 공포 분위기를 조성하며 노조 와해 공작을 주도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임중권 기자 im9181@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