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 처방 필요한 '전문의약품 안전정보' 온라인에 공개된다

의사 처방 필요한 '전문의약품 안전정보' 온라인에 공개된다

기사승인 2018-06-28 15:56:05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은 오는 7월부터 허가 신청 시 위해성관리계획을 제출해야 하는 전문의약품의 환자용 설명서, 전문가용 설명서, 의약품 첨부 문서 등 정보를 식약처 홈페이지를 통해 제공한다고 밝혔다.

이번 정보 제공은 의약품 위해성을 최소화하기 위한 ‘위해성완화조치’의 일환으로 제공되는 것으로, 소비자가 의약품을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마련됐다.  

위해성완화조치는 의약품 위해성을 최소화하기 위한 방법으로, 첨부문서, 환자용 설명서, 의·약사 등 전문가용 설명서 등이 있다.

주요 내용은 ▲환자나 그 가족이 알아야하는 해당 의약품의 중대한 부작용을 담은 ‘환자용 설명서’ ▲의‧약사 등 전문가에 전달하는 의약품의 중대한 부작용을 줄이기 위한 대처방법을 설명한 ‘전문가용 설명서’ ▲의약품 용법‧용량, 그 밖에 사용 또는 취급할 때에 필요한 주의 사항 등 ‘첨부 문서’ 등이다. 

식약처는 의약품 안전사용을 위해 위해성완화조치를 포함한 위해성관리계획을 제출하도록 지난 2015년 의무화했다.

안전평가원은 “앞으로도 소비자, 의‧약사 등에게 의약품을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는 유용한 정보를 지속적으로 확대‧제공하겠다”고 전했다.

유수인 기자 suin92710@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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