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하반기부터 여성·육아·보육 분야의 대대적인 변화가 있을 예정이다.
주요 정책 변화는 법 개정 시행에 따른 것으로, ‘성폭력 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이 눈에 띈다. 개정법에는 피해자 지원 및 불법 영상 삭제 구상권 청구에 대한 법적 근거가 신설됐다. 이밖에도 여성일자리와 보육, 학교 밖 청소년 건강 지원 등이 올해 하반기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디지털 성범죄 구상권 청구=오는 9월 14일부터 디지털 성범죄 불법촬영물 삭제 지원 및 구상권 청구가 시행된다. 이는 ‘성폭력 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이뤄지는 것. 지난 4월 30일 여성가족부는 한국여성인권진흥원에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센터’를 설치, 피해자 상담과 불법 영상 삭제, 사후모니터링 등을 지원하고 있다.
기존에는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들이 직접 삭제 요청을 하거나 자비로 디지털 기록물 삭제 전문 업체에 의뢰하는 방식으로 영상 삭제를 해왔다. 이는 피해자들의 정신적 고통과 금전적 부담을 초래해 개선 요구가 높았다. 불법영상물 삭제지원 및 구상권 행사의 법적 근거가 앞선 개정안에 신설되면서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센터를 통한 지원과 가해자에게 삭제 비용을 청구하는 구상권 행사가 가능해질 전망이다.
▶한시적 양육비 긴급지원 기간 연장=9월 28일부터 한시적 양육비 긴급지원 기간이 연장된다. 이는 미성년 자녀의 안전한 양육환경 조성을 위한 조치다. 현재 양육비 채무 불이행으로 자녀의 안전이 위태로울 경우 한시적 양육비 긴급지원을 월 20만원씩 6개월간(최장 9개월) 지원하고 있다. 앞으론 지원기간이 9개월에서 최장 12개월로 늘어나게 된다. 아울러 한시적 양육비 긴급지원의 경우에는 양육비채무자의 동의 없이도 소득·재산조사가 가능하게 돼 원활한 양육비 이행이 가능해졌다.
▶청소년수련시설의 복합시설 설치 제한 완화=올해 7~8월 중 청소년수련시설을 청소년수련활동과 연계할 수 있는 문화시설 및 체육시설과 복합으로 설치할 수 있게 된다. 기존에는 청소년수련시설 중 소규모인 청소년문화의집을 제외한 청소년수련관, 청소년수련원 등은 다른 용도시설과 복합으로 설치하는 것이 제한됐다. 이에 기존 시설물 중 일부공간을 활용할 수 없거나 별도의 부지를 확보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었다. 하반기부터 청소년수련활동과 연계가 가능한 문화시설 및 체육시설과의 복합 설치가 허용됨에 따라, 정부는 건립비용 절감 및 운영 활성화를 기대하고 있다.
▶학교 밖 청소년 건강관리=7월 17일부터 학교 밖 청소년의 건강검진 후 질병 확진을 위한 추가 검사 필요시 해당 검사 비용이 지원된다. 이는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에 따른 조치다. 그동안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검사 비용 지급 필요성이 대두돼 온 터. 학교 밖 청소년이 건강검진을 받은 후 질환의심 질환에 대해 추가 검사를 정부 지원 하에 받을 수 있게 된다.
▶여성새로일하기센터 확대=경력단절여성에게 구인·구직 상담, 직업교육훈련, 인턴십, 취업알선 등 종합적인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하는 여성새로일하기센터가 올해 하반기부터 확대 운영된다. 여가부는 경력단절여성등에 대한 종합 취업지원서비스 접근성 강화를 위해 새일센터 미지정 지역 등을 중심으로 3개소 추가 지정해 10월 이후 공고 및 심사를 거쳐 12월 개소한다는 계획이다. 이에 따라 새일센터는 지난 2016년 150개소에서 2017년 155개소를 거쳐 2018년 158개로 늘어나게 된다.
김양균 기자 angel@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