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는 편의점 등에서 판매되는 도시락이 위생적으로 제조돼 소비자들이 안심하고 섭취할 수 있도록 도시락 제조‧가공기준을 신설하는 것을 주요내용 하는식 ‘식품의 기준 및 규격’ 개정안을 28일 행정예고 한다고 밝혔다.
개정안 주요내용은 ▲도시락 제조‧가공 기준 신설 ▲프로펠러조개 등 수산물 6종 식품원료 추가 등이다.
식약처는 도시락이 위생적으로 제조될 수 있도록 도시락의 원료로 사용되는 과일‧채소류에 대한 세척기준, 조리된 음식 냉각기준 및 냉동수산물 해동기준 등 제조‧가공기준을 신설했다.
또 식용 근거가 확인된 프로펠러조개 등 수산물 6종을 식품에 사용할 수 있는 원료 목록에 추가했다.
식약처는 “이번 개정안이 국민들이 즐겨 먹는 대표적인 가정간편식 도시락의 위생적 제조와 유통에 도움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식품안전은 강화하는 한편 안전과는 무관한 불필요한 규제는 해소하는 방향으로 식품기준을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유수인 기자 suin92710@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