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사측에 6억 받고 아들 유언 포기한 노조원 부친 체포

檢, 사측에 6억 받고 아들 유언 포기한 노조원 부친 체포

기사승인 2018-06-28 18:51:57


삼성으로부터 6억원의 돈을 받고 노동조합장으로 장례를 치러달라는 아들의 유언을 묵살하고 가족장으로 장례를 치른 노조원 아버지가 검찰에 체포됐다.

28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공형사수사부(김성훈 부장검사)는 이날 위증 등 혐의로 고(故) 염호석씨 부친 염 모 씨를 체포했다.

검찰은 염씨가 수 차례 소환 통보에 응하지 않자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이날 집행했다.

염씨에겐 아들의 장례식을 방해했다는 이유로 구속기소된 나두식 삼성전자서비스 노조 지회장의 재판에서 거짓 진술을 한 혐의가 적용됐다. 검찰은 삼성측이 호석씨 사건을 은폐하려 시신을 넘기라고 유족들을 설득한 정황이 담긴 녹취파일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삼성전자서비스 양산센터 분회장이던 아들 염호석 씨는 2014년 5월 17일 “지회가 승리하는 그 날 화장하여 뿌려주세요”라고 적힌 유서와 함께 숨진 채 발견됐다.

검찰 조사에서 삼성전자서비스는 당시 장례가 노동조합장으로 치러지는 것을 막기 위해 부친 염씨에게 6억원을 건네며 회유한 것으로 드러났다. 삼성전자서비스는 부친 염씨에게 지급한 6억원을 용역수수료로 지급한 것처럼 허위 세금계산서 처리까지 했다.

검찰은 염씨 부친을 상대로 위증 배경에 삼성 측의 요청이 있었는지 등을 조사하는 한편, 그의 구속영장 청구를 검토할 방침이다.

유수환 기자 shwan9@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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