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주택 대상 후분양제 본격 도입…2022년까지 70% 비중 확대

공공주택 대상 후분양제 본격 도입…2022년까지 70% 비중 확대

기사승인 2018-06-28 21:13:02


올해부터 주택 후분양제도가 단계적으로 도입돼 오는 2022년까지 신혼희망타운을 제외한 공공 분양 주택의 70%가 후분양 방식으로 공급된다.

임대주택 등록을 유도하면서 2020년에는 시장 상황을 감안하며 임대주택 등록 의무화를 단계적으로 추진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후분양 제도를 적용하면 완공된 주택을 살펴보고 구입할 수 있기 때문에 층간소음과 같은 부실시공 문제를 사전에 방지할 가능성이 있다. 또 분양 후 입주 때까지 집값이 오르는 부작용이 없어 새 아파트를 이용한 투기도 일정 정도 수그러들 수 있다.

국토교통부는 28일 주거정책심의위원회를 거쳐 이같은 내용 등을 담은 ‘제2차 장기 주거종합계획’(2013∼2022년) 수정계획을 발표했다.

우선 일정 수준 이상 주택 공사가 진행된 이후 분양하는 주택 후분양제가 공공부문을 중심으로 본격 도입된다. 

공공기관 중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서울주택도시공사(SH), 경기도시공사가 단계적으로 후분양을 확대한다.

세 기관이 공급하는 공공주택 가운데 후분양의 비율은 2020년 30%에서 2021년 50%에 이어 2022년 70%까지 상승한다. 후분양의 기준이 되는 공정률은 일단 60%로 정해졌다.

LH의 경우 올해 분양하려 했던 시흥 장현지구 A7블록 614호와 춘천 우두지구 4블록 979호 등 2개 단지를 내년 하반기에 후분양한다.

SH는 이미 공정률 60%에서 후분양하고 있다.

민간부문에는 후분양제 도입을 장려하기 위한 공공택지 우선 공급 등 인센티브가 제공된다.

국토부는 올해 4개 공공택지를 후분양하는 업체에 우선 분양할 예정이다.

4개 택지는 화성동탄2 A-62블럭(879호), 평택 고덕 Abc46블럭(731호), 파주 운정3 A13블럭(1천778호), 아산 탕정 2-A3블럭(791호) 등이다.

주택도시기금 지원 대상 후분양의 공정률이 80%에서 60%로 강화되고. 대출한도는 확대되면서 금리는 인하된다.

후분양에 대해서는 대출보증도 총 사업비의 78%까지 확대되고 보증대상 제한도 없어진다.

아파트 후분양 제도의 장점은 소비자가 직접 아파트 가구를 보고 골라서 살 수 있다는 점이다. 후분양제를 도입하면 실제 들어갈 집을 보지 않고 견본주택이나 분양 관계자에 말에 의존해 수 억원짜리 집을 사는 폐단을 줄일 수 있다. 후분양으로 전환하면 아파트 하자나 층간소음 문제를 완화할 수 있다. 과도한 사치를 부추기는 홍보도 줄 일 수 있다.

이와 함께 국토부는 무주택 서민을 위한 주거복지를 강화하고자 2022년까지 공공임대주택 65만가구, 공공지원임대 20만가구, 공공분양주택 15만가구 등 공공주택 100만가구를 차질 없이 공급할 방침이다.

유수환 기자 shwan9@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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