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오젠, 삼성바이오 콜옵션 행사에 ‘설왕설래’

바이오젠, 삼성바이오 콜옵션 행사에 ‘설왕설래’

기사승인 2018-06-30 07:30:00

미국 바이오젠이 삼성바이오에피스에 대한 주식매수청구권(콜옵션)을 행사한 것을 두고 엇갈린 해석이 나오고 있다. 일각에서는 바이오젠의 콜옵션 행사가 분식회계 논란과 관련 삼성에 유리한 국면으로 갈수 있다고 해석한다. 반면 또다른 한편에서는 바이오젠 콜옵션 행사와 분식회계 의혹은 다른 사안이라고 반박한다.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삼성바이오로직스는 파트너사인 미국 바이오젠이 삼성바이오에피스에 대한 주식매수청구권(콜옵션)을 행사했다고 29일 공시했다.

바이오젠의 삼성바이오에피스에 대한 지분율은 49.9%로 올라간다. 바이오젠은 삼성바이오로직스와 함께 삼성바이오에피스에 대한 공동 경영체제에 돌입한다. 기존 삼성바이오에피스의 지분은 삼성바이오로직스가 94.6%, 바이오젠이 5.4% 각각 보유하고 있었다.

콜옵션 계약이 마무리되면 삼성바이로직스는 현재 보유 중인 삼성바이오에피스 주식 1956만7921주 중 922만6068주를 바이오젠에 넘겨준다. 바이오젠은 삼성바이오로직스에 주당 5만원과 그간의 이자 금액을 더해 9월 28일 기준 7486억원을 지급하게 된다. 이에 따라 바이오젠의 지분율은 5.4%에서 49.9%까지 늘어난다.

바이오젠의 콜옵션 행사로 그간 '분식회계가 아니다'라고 주장했던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주장에도 다소 힘이 실릴 수 있을지 주목된다.

앞서 금융감독원은 감리를 통해 삼성바이오로직스가 2015년 말 자회사인 삼성바이오에피스 기업가치를 장부가액에서 공정가액(시장가)으로 변경하는 과정에서 고의성이 있었다고 보고 증선위에 조치를 건의한 상태다. 이어 금감원은 그간 삼성바이오에피스의 기업 가치를 평가할 때 바이오젠의 콜옵션 행사 가능성은 지나치게 높게 분석해 분식회계 의혹이 있다고 지적해왔다.

반면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삼성바이오에피스를 공동 설립한 미국 바이오젠사의 주식매수청구권(콜옵션) 행사로 지배력을 상실할 수 있다는 점을 들어 회계 처리 변경이 필요했다고 주장해왔다.

삼성바이오로직스 관계자는 “이번 바이오젠 콜옵션 행사로 시장의 의구심(콜옵션 단행 여부)에 대해 불식시키는 계기가 됐다”라고 설명했다. 

이에 반해 참여연대 관계자는 “지금 콜옵션 행사 기간 만료 시점에 행사하는 것과 2015년에 삼성바이오에피스가 삼성바이오로직스 자회사에서 관계사로 전환한 것은 무관한 일”이라고 말했다. 이어 “콜옵션을 행사한다는 사실이 지난 2015년 삼성바이오에 대한 회계처리가 적절했다는 근거가 되지 못한다”라고 강조했다.

금감원의 감리 또한 지난 2015년 말 회계처리 변경 당시 콜옵션 실체가 있었는지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콜옵션 행사가 2년여 만에 단행됐지만, 회계처리 변경 당시에도 이를 고려할 요인이 있는지 해석 여부는 아직까지 논란에 여지로 남아있다.

유수환 기자 shwan9@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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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wan9@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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