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이트 폭력 피해자 합의해도 기소…삼진아웃제 도입 강화

데이트 폭력 피해자 합의해도 기소…삼진아웃제 도입 강화

기사승인 2018-07-01 10:54:26

앞으로 데이트폭력 범죄를 3번 이상 저지른 경우 피해자와 합의를 했더라도 원칙적으로 정식기소된다.

대검찰청 강력부(부장 권순범 검사장)는 데이트폭력 범죄 특성을 고려한 구속기준과 사건처리기준을 정비·강화해 2일부터 시행한다고 1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최근 데이트폭력 범죄가 급증하면서 사회문제로 대두하자 정부와 검찰이 대응을 강화하는 차원에서 이뤄진 것이다. 

경찰청에 따르면 2014년 6675건이던 데이트폭력 범죄는 지난해 1만303건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검찰은 우선 폭력사범에게 적용되던 '폭력 삼진아웃제'를 데이트폭력 범죄에 적극 적용하기로 했다. 같은 피해자를 상대로 데이트폭력 범죄 전력이 2회 이상인 사람이 다시 데이트폭력을 저지른 경우 원칙적으로 정식기소한다. 

사안에 따라 구속수사도 적극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다. 두 번의 데이트 폭력 사건에서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아 '공소권 없음'으로 처리한 경우라도 세 번째 폭력이 발생하면 정식기소는 물론 구속여부도 적극 검토한다.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아 검찰이 '공소권 없음'으로 처리한 경우라도 정식기소나 구속 여부 판단에 적극 고려할 방침이다.

데이트폭력 가해자에 대한 검찰 구형기준도 강화하기로 했다. 삼진아웃에 해당하는 범죄전력은 빠짐없이 구형을 가중하는 요소로 반영하기로 했다. 

검찰은 또 약자인 여성을 보호할 수 있는 신속한 가해자·피해자 분리방안과 반복적 범행을 엄단해 재범과 중대범죄를 방지할 수 있는 구형기준도 새로 마련하기로 했다.

가해자 처벌과 별도로 피해자 지원 시스템도 정비했다. 피해자에게 신체·정신·재산적 피해회복 범죄피해 구조금과 치료비·심리치료비 등 경제적 지원, 법률지원, 범죄피해자 통합지원 기관인 스마일센터 연계 심리치유 지원 등을 제공할 방침이다.

또 보복범죄 방지를 위해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접근하지 못하도록 피해자에게 비상호출기나 보호시설, 주거이전비 지원, 법정동행 등 안전장치도 제공한다.

한편 대표적인 이별 살인으로 거론되는 사건은 울산자매 살인사건이다. 해당 사건의 당사자 김홍일은 2012년 7월20일 오전 3시 쯤, 결별을 통보한 여자친구(27)의 집을 찾아가 흉기로 여동생(23)를 살해하고 달아난 뒤 다시 돌아와 119에 신고를 하던 여자친구까지 흉기로 12차례나 찔러 무참하게 살해했다.

같은 해 11월 카카오톡으로 이별을 통보한 여자친구를 흉기로 수십 차례 찔러 무참히 살해한 뒤 시신을 은닉한 사건도 발생했다.

유수환 기자 shwan9@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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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wan9@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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