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측에 6억원 받고 아들 유언 포기 ’삼성전자서비스 노조원 부친 영장 기각

‘사측에 6억원 받고 아들 유언 포기 ’삼성전자서비스 노조원 부친 영장 기각

기사승인 2018-07-01 13:12:44

사측으로부터 6억원의 돈을 받고 노조 지회장 재판에서 위증한 혐의를 받고 있는 삼성전자서비스 노조원 故 염호석 부친 염모씨에 대한 검찰의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서울중앙지법 박범석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염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염씨가 위증 혐의를 시인하고 있고,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주할 우려가 있다고 볼 사유가 없다”라며 지난달 30일 기각 사유를 밝혔다. 이어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염 씨는 2014년 8월 아들 호석씨의 장례식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된 나두식 삼성전자서비스 노조 지회장의 재판에서 위증한 혐의를 받았다. 

당시 삼성전자서비스 노조 양산센터장이던 염호석씨는 2014년 5월 “지회가 승리하는 그 날 화장해 뿌려주세요”라는 유서를 남기고 스스로 생을 마감했다. 노조는 유족 동의를 얻어 노동조합장을 하려고 했으나 부친 염씨가 가족장을 치르겠다고 마음을 바꿨다.

염씨는 당시 호석씨의 장례식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된 나 지회장의 재판에서 가족장 결정은 삼성 측과는 관련이 없다는 취지로 증언했다. 하지만 검찰 수사 결과, 당시 염씨는 삼성전자서비스로부터 6억원을 받고 노동조합장에서 가족장으로 바꾼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 조사에서 삼성전자서비스는 부친 염씨에게 지급한 6억원을 용역수수료로 지급한 것처럼 허위 세금계산서 처리까지 했다.

검찰은 염씨 부친을 상대로 위증 배경에 삼성 측의 요청이 있었는지 등을 조사하고 있다.

유수환 기자 shwan9@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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