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케이블TV방송협회가 이동통신사의 과다경품 지급에 대한 정부의 제재 수단 마련을 촉구했다.
한국케이블TV협회는 2일 성명서를 통해 “이통사들의 과도한 경품 지급이 유료방송 시장 질서를 교란하고 있다”며 “정부가 이용후생과 경품을 맞바꾸는 비정상적 시장 상황을 인식해 조속히 법 제정을 해야한다”고 밝혔다.
우선 협회는 과다 경품 제공은 결국 이용자 후생 감소로 이어진다고 말했다.
협회는 “경품 중심의 경쟁이 계속될 경우 이용자는 금전적 이익을 기준으로 상품을 선택해 합리적 상품 선택을 왜곡한다”며 “차별적 경품 지급은 과다 경품을 지급하지 않는 케이블 방송 사업자들이 시장에서 배제되는 결과를 낳을 것”이라고 우려했다.
또 협회는 과다 경품 제공은 이용자 혜택이 아닌 차별이라고 주장했다.
협회는 “현재 경품은 신규 가입자와 번호 이동 가입자에게만 제공된다. 기존 이용자와 장기 고객은 받을 수 없는 혜택은 명백한 이용자 차별 행위”라며 “이용자 입장에서 ‘바꾸지 않으면 바보’라는 말이 상식처럼 통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 외에도 협회는 과다 경품 제공이 유료방송 시장 비정상화를 고착시킬 것이라고 꼬집었다.
협회는 “현재와 같은 과다 경품 경쟁이 방치될 경우 사업자들은 서비스 경쟁이나 품질 경쟁 같은 근본적 경쟁력을 키우기보다는 마케팅력, 자본력에 의존하게 될 것이 뻔하다”며 “이미 모바일 결합상품이 시장의 중심이 된 상황에서 자본력이 강한 통신사 중심으로 빠르게 시장이 재편되는 것은 열위 사업자인 케이블방송 사업자들의 붕괴를 불러오게 될 것”이라고 항변했다.
마지막으로 협회는 “유료 방송의 비정상화가 고착화되고 있다”며 “시급히 방송통신위원회의 고시안이 제정돼야한다. 규제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방송통신 사업자들의 공정 경쟁을 담보하기 위해 현금경품 자체를 금지할 수 있도록 추가적인 제도 마련이 뒤따라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임중권 기자 im9181@kukinew.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