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진그룹 조양호 회장의 사무장 약국 운영 의혹이 일파만파 커지고 있다.
정의당 윤소하 의원은 2일 논평을 통해 “(조 회장의) 차명약국 운영 혐의가 새롭게 확인됐다”면서 “조 회장은 한진그룹의 부동산 관리 계열사인 정석기업을 통해 인하대병원 인근 소유건물에 약국공간을 제공하고 발생한 이득의 일정 지분을 받아 챙겼다”고 언급했다.
윤 의원은 “약사법 위반보다 더 큰 문제는 국민이 모은 건강보험료가 국민의 건강을 지키기 위한 재원이 아닌 재벌대기업 총수의 수익금으로 너무 쉽게 환치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돈이 된다면 국민의 건강도 사고 팔 수 있다는 대한민국 재벌대기업 오너의 그릇된 사고 그 자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어 윤 의원은 “보건당국은 수사결과에 따라 해당 약국에 이미 지급된 건강보험료 일체를 환수조치 해야 한다”며 “전국 42개의 상급종합병원과 대학병원 특히 재벌 대기업의 계열 법인병원 주변 약국에 대해 즉각 전수조사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참고로, 인하대병원은 한진그룹 비영리법인에 속한 의료기관이다. 문제가 된 약국은 인하대병원과 100미터 거리에 위치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약국이 있는 건물은 조 회장이 대표로 있는 정석기업 소유다.
인하대병원이 일반주거지역이나 상업지역과 떨어진 곳에 위치한 점을 고려하면, 해당 약국의 독점 운영 의혹이 나온다. 이에 검찰은 대학병원과 연계해 독점 운영이 가능한 대형 약국 선정 과정에서 조 회장이 직접 개입해 선정을 대가로 일부 이익을 챙긴 것으로 보고 있다.
김양균 기자 angel@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