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에 사용 못 하는 성분 있는 수입식품 판매한 50대 男 구속

식품에 사용 못 하는 성분 있는 수입식품 판매한 50대 男 구속

기사승인 2018-07-03 09:50:21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식품에 들어가서는 안 되는 의약품 성분 ‘아세틸시스테인’이 함유된 ‘엘-탁스’ 등 8개 제품을 수입‧판매한 부산 소재 업체 ‘에이엔씨’ 대표 A씨(남, 54세)를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및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고 3일 밝혔다.  

또 식약처는 ‘엘-탁스’, ‘씨엔엠’, ‘위민스 포뮬러’ 등 8개 제품에 대해서는 시중에 유통 중인 모든 제품을 회수하고 있다.

아세틸시스테인은 진해거담제 및 간해독작용 효과가 있는 의약품 성분이다.

수사결과, A씨는 지난 2014년 3월부터 2018년 4월까지 ‘엘-탁스’ 제품에 의약품 성분인 ‘아세틸시스테인’이 들어가 있는 것을 알면서도 수입신고서에 ‘아세틸시스테인’ 대신 식품첨가물 ‘L-씨스틴’을 사용한 것으로 거짓 신고해 수입한 후 판매한 것으로 확인됐다. 판매가 확인된 제품 수는 총 2만3535개로, 시가 35억원 상당이다.  

실제 ‘엘-탁스’ 제품을 검사한 결과에서도 의약품 성분인 ‘아세틸시스테인’이 캡슐 1개당 121mg씩 함유된 것으로 조사됐다.

해당 제품에 표시된 섭취방법(1회 4캡슐씩 1일 2회 섭취)에 따라 먹을 경우 ‘아세틸시스테인’ 성분이 함유된 의약품의 1일 최대 복용량(600mg) 보다도 1.5배 이상 섭취하게 된다. 

게다가 동충하초, 마미소나무껍질추출물, 만형자 등 식품에 사용할 수 없는 원료와 크롬 폴리니코티네이트, 구연산 아연, 구연산 마그네슘 등의 성분이 사용된 것을 알면서도 ‘씨엔엠’, ‘위민스 포뮬러’, ‘뮤노케어’ 등 7개 제품을 수입하면서 다른 원료와 성분이라고 속여 전국에 시가 158억원 상당의 총 22만5051개 제품을 유통‧판매했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소비자를 속이는 행위에 대해서는 끝까지 추적하여 처벌하고, 국민건강을 위협하는 요소를 상시 점검하는 등 식품안전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면서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섭취를 중단하고 구매처에 반품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유수인 기자 suin92710@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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