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가족부가 3일 오전 청와대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성희롱성폭력 근절 보완 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지난 5개월 동안 정부 관계 부처 합동으로 추진해 온 대책을 점검하고 이행 과정에서 드러난 개선점을 반영코자 마련됐다는 게 여가부의 설명이다. 참고로 정부는 지난해 11월 직장성희롱 및 공공부문을 시작으로 올해 2월 공공부문 보완, 3월에는 직장 및 문화예술계 대책, 4월에는 이주여성에 대한 성희롱 대책을 차례로 발표해왔다.
여가부는 11회의 간담회를 열고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2차 피해 방지 등 피해자 보호 및 가해자에 대한 엄벌 등 사각지대 해소와 이행령 확보를 위한 추진 체계 정비, 성평등 사회를 위한 인식 개선 등에 초점을 맞췄다고 밝혔다.
이날 발표된 보완대책으로 향후 공무원의 성희롱·성폭력 사건 발생 시 관리자 등이 사건을 은폐·축소하거나 피해자 보호 의무를 소홀히 하는 등 적극 대응하지 않은 경우 엄중 징계하는 방안이 추진될 예정이다.
관련해 공공부문의 성희롱·성폭력 사건처리 대응력을 높이기 위해 기관별 자체 사건처리 매뉴얼을 마련토록 하고, 관리자에 대해서는 사건 발생 시 피해자 보호 중심으로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교육을 강화하기로 했다.
아울러 민간부문에서는 사업장 내 성희롱·성차별 감독을 강화하기 위해 근로감독관을 늘리고, 인사상 불이익 등 2차 피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하는 보완책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직장 내 성희롱 신고 사건 처리·판단은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외부 전문가가 참여하는 ‘성희롱·성차별 전문위원회’를 통해 진행하고, 사건 해결 후에도 2차 피해 발생 여부 등에 대해 근로감독관이 사후 행정지도를 실시키로 했다.
특히 교육 분야에서는 대학 성폭력 담당기구 설치·운영을 의무화하고 징계사안 발생 시 전수 조사를 위무화하는 내용이 보완책이 발표됐다. 초‧중‧고 성폭력 사건 처리 매뉴얼을 제작‧보급하는 한편, 사립학교 교원에 대해 국공립 교원과 동일한 수준의 징계기준을 적용할 수 있도록 관련 법령 개정이 추진된다.
이와 함께 문화예술 분야에서는 고용관계가 아닌 예술인의 성희롱 피해 등 성적 자기결정권 보호, 권리 침해행위 구제 등 사각지대 해소를 목적으로 가칭 ‘예술가의 지위 및 권리보호에 관한 법률’이 제정될 예정이다.
정현백 여가부 장관은 “정부는 그간 피해자들의 결단과 용기로 시작된 미투 운동에 대응해 신고시스템 정착 등 사회 구조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노력했고, 이번에는 각 분야 대책을 점검하고 현장 목소리를 반영해 보완 대책을 발표한 것”이라며 “정부의 성희롱․성폭력 근절대책이 실질적 효과를 거두고,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효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부처 간 협력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김양균 기자 angel@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