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성평등주간을 맞아 부부재산제도의 변화를 촉구하는 움직임이 감지된다.
더불어민주당 정춘숙 의원은 민법의 ‘부부재산제도’를 개정해 혼인과 가족생활의 양성평등을 도모키 위한 ‘민법 일부개정법률안’을 4일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정 의원은 “그동안 부부재산제도에서 부부 양측이 평등하지 못하고, 전업주부의 경우 가사노동이 제대로 인정받지 못해 불이익을 받아왔다”며 “부부 한쪽이 거주용 주택 등의 단독재산을 일방적으로 처분해 주거권이 침해당하는 문제가 발생해왔다”고 밝혔다.
정 의원에 따르면, 현행법상 가사소송 실무는 혼인생활 중 취득한 재산에 대하여 전업주부의 가사노동에 대한 입증이 어려워, 재산분할에 있어서 전업주부의 기여도가 제대로 반영되지 않아 불이익이 발생한 게 사실이었다.
아울러 현행 배우자의 법정 상속분은 다른 공동상속인의 상속분에 5할만을 가산하고 있어, 공동상속인이 많은 경우에 배우자의 상속분이 지나치게 낮아진다는 문제점도 있었다.
또한 우리나라는 민법상 부부별산제로 규정돼 있어, 이혼준비 중 명의자가 그 재산을 단독으로 처분하거나 대출을 받아 사용해도, 다른 배우자가 이를 제지할 방법이 없다. 반면, 해외 선진국의 경우, ‘부부공동재산제’를 채택하고 있어, 부부공동재산으로 간주되는 재산을 처분하려면 상대방의 동의를 구해야 한다.
이밖에도 현행법은 재산이 없는 일방 배우자가 재산을 받으려면, 반드시 이혼을 해야만 상대방 배우자 명의로 된 재산에 대해 분할 받을 권리가 생긴다. 그러나 독일, 프랑스, 이탈리아 등의 경우, 혼인 중 재산분할권을 인정해 가족의 이익을 위태롭게 하거나, 가족생활에서 의무를 분담하지 않는 경우에 재산분할청구를 인정하고 있다.
이번에 정 의원이 대표발의한 개정안은 ▶혼인성립전과 혼인중의 재산에 관해 약정할 수 있음 ▶배우자 법적상속분 조정 ▶재산에 대한 부부 일방의 처분 제한 ▶혼인중의 재산분할을 인정 하는 등.
정 의원은 “혼인과 가족생활에 있어서도 양성 평등한 법 제도가 적용되고 있지 않아, 어느 한쪽이 불이익을 감내해야 하는 현실”이라며 “이번 개정안을 통해 전업주부의 가사노동 불인정, 한쪽배우자의 일방적 재산처분으로 인한 주거권 박탈 등의 성차별적인 재산분할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김양균 기자 angel@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