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성희롱 가해자에게 성과급·보직 안 준다…위탁기관도 적용

서울시, 성희롱 가해자에게 성과급·보직 안 준다…위탁기관도 적용

기사승인 2018-07-08 12:37:40

서울시가 조직 내부는 물론 위탁기관에까지 성희롱·성폭력 대응책을 강화했다.

8일 서울시는 지난 3월 발표한 ‘성희롱·성폭력 없는 성평등 도시 서울 대책’과 관련한 제도 재정비를 마무리했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지난 4월 신고 및 조사 단계에서부터 피해자와 행위자를 분리 조치하고, 가해자로 확정되면 성과급 미지급은 물론 주요 보직도 맡을 수 없게 내부 지침을 바꿨다.

또 피해자와 가해자가 퇴직 때까지 동일업무, 동일 공간에서 근무하는 일이 없도록 인사전산시스템을 개선했다. 제3자가 익명으로 제보할 수 있는 온라인 신고 게시판도 지난 5월부터 운영하고 있다.

피해자에게는 서울시 직원 대상 심리치료센터의 심리치료, 10명의 전담 변호사 무료 법률상담, 온라인 상담원과 소통 및 신고 등을 제공한다. 하반기부터는 변호사 선임 등의 소송 비용도 지원한다.

뿐만 아니라 서울시는 지난 1일부터 투자출연기관, 민간위탁기간, 용역계약업체 등 위탁기관들에도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고 있다. 일반용역 계약업체 심사 때 직장 내 성폭력 등으로 처벌받은 전적이 있는 업체는 감점을 받게 된다. 또 위탁기관과 계약할 때도 모든 업체와 기관에 성희롱·성폭력 방지 서약서를 제출 및 이행토록 하고 있다.

윤희천 서울시 여성정책담당관은 “시민 관점에서는 서울시 사업을 수행하는 모든 기관과 업체가 서울시”라며 “관련 기관의 성희롱·성폭력 예방 및 조치가 철저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정책의 범위를 확대·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승희 기자 aga4458@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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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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