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당사고로 인해 실제 발행되지 않은 주식을 계좌로 입고받은 삼성증권 직원들이 서로 정보를 공유한 뒤 주식을 매도한 것으로 나타났다. 검찰은 일부 직원들의 행위에 대해 고의성이 다분하다고 판단하고 이들을 구속기소했다.
서울남부지검 증권범죄합동수사단(단장 문성인 부장검사)은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로 전 삼성증권 과장 구모(37)씨를 비롯한 3명을 구속기소했다. 이어 주임이던 이모(28)씨 등 5명을 불구속으로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과 함께 고발된 11명은 혐의는 인정되지만 여러 사정을 따져 재판에 넘기지 않는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2명은 ‘혐의없음’으로 불기소 처분됐다.
앞서 삼성증권은 지난 4월 6일 우리사주에 대해 주당 1천 원의 현금배당 대신 1000주를 배당해 실제로는 발행되지 않은 주식 28억 주가 직원들 계좌에 잘못 입고되는 사태가 벌어졌다.
당시 삼성증권 직원 16명은 잘못 배당된 주식 501만 주를 시장에서 매도해 논란이 됐다. 또 다른 직원 5명은 주식을 팔려고 내놨지만 거래가 성사되지는 않았다.
이에 금융감독원은 이른바 '유령주식'을 팔거나 주문을 낸 삼성증권 직원 21명을 배임 등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구씨 등 구속기소된 3명은 적게는 205억 원, 많게는 511억 원 상당의 주식을 2∼14차례에 걸쳐 분할 매도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변동성 완화장치(VI)가 발동됐음에도 추가로 주식을 팔아치우는 등 고의성이 강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또 구씨를 비롯한 직원 4명은 같은 팀 소속으로 회의실에 모여 서로 정보를 공유하며 주식을 판 것으로 확인됐다.
불구속 기소된 5명은 적게는 3억, 많게는 279억 원 상당의 주식을 팔아치웠다. 이들은 1∼2회에 걸쳐 시장가로 주식을 매도했다. 검찰은 메신저 대화 내용을 분석한 결과 고의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검찰은 이들이 결제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정상적인 거래인 것처럼 속여 주식을 매도했다고 보고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를 적용했다. 또 이들에게는 컴퓨터 등 사용 사기와 배임 혐의도 적용됐다.
검찰은 삼성증권이 이들의 주식 매매 결제를 이행하는 과정에서 92억원의 손실이 발생한 것으로 추산했다.
다만 불기소 처분한 13명은 매도금액이 상대적으로 적거나 계약체결 즉시 상사에게 보고하고 미체결된 주문을 취소하는 등 참작 사유가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공매도·선물매도 세력과 연계된 시세조종이 있었는지도 면밀히 수사했으나 이와 관련한 혐의점을 확인할 수는 없었다고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이번 수사 과정에서 드러난 주식매매제도의 문제점과 관련 금융당국과 제도개선 방안을 논의했다"며 "앞으로도 자본시장의 공정성·신뢰성을 저해하는 범죄에 엄정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유수환 기자 shwan9@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