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후반기 원 구성 협상을 진행 중인 여야가 9일 국회 원 구성 협상의 최대 쟁점인 ‘법사위원장’을 놓고 첨예한 대립을 벌이고 있다. 여야 간 공방이 장기화되면서 법사위의 역할과 문제점도 도마 위에 올랐다.
9일 원내대표 회동에서 타결에 실패한 여야는 원내수석부대표끼리 모여 협상을 했지만 별다른 소득을 거두지 못했다.
법사위원장 구성에 대해 여여 간 입장 차가 뚜렷한 것은 그만큼 막강한 권한을 가지고 있어서다.
국회법 제37조에 따르면 법사위는 법무부·법제처·감사원·헌법재판소·법원 소관 의안을 심사하는 역할을 한다.
법사위는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도 담당한다. 박근혜 전 대통령에 탄핵심판 당시 권성동 당시 법제사법위원장이 국회 측 소추위원으로 심판정에 서기도 했다.
법사위는 다른 상임위를 통과한 법안의 체계·자구를 심사하는 '최종관문' 역할도 한다. 이번에 문제가 되는 부분은 바로 이 체계·자구 심사 권한의 범위이다.
법사위가 법률에 정해진 체계·자구 심사 범위를 넘어 입법 취지를 훼손할 정도로 법안 내용을 수정하거나 법안을 장기간 계류시키는 경우도 왕왕 있다.
지난 2013년 5월 19대 국회에서 ‘유해화학물질관리법 개정안’ 처리에 대해 법사위의 월권 논란이 빚어졌다.
당시 소관 상임위인 환경노동위는 화학물질 유출 사고로 피해를 일으킨 기업에 전체 매출액의 10%에 해당하는 과징금을 부과하는 내용을 의결했다. 하지만 법사위의 체계·자구 심사 과정에서 과징금 부과기준이 5%로 내려갔다. 이 법안은 국회 본회의에서 그대로 통과됐고, 환경노동위는 법사위의 월권이라고 크게 반발했다.
여기에 다른 상임위는 법안 심사 과정에서 소관 부처 장관만을 상대로 현안질의를 할 수 있지만, 법사위는 모든 부처 장관을 불러 현안질의를 할 수 있어 정부를 상대로도 막강한 권한을 행사했다.
특히 법안 내용이 여러 상임위 또는 부처와 중복된 경우 특정 상임위에서 균형 잡힌 심사가 불가능해 법사위 차원에서 이견 조정이 불가피하다는 견해도 있다.
무엇보다 지난 17대 국회부터 야당이 법사위원장을 맡는 게 관행처럼 자리 잡은 이후에는 법사위가 정부·여당의 독주를 막을 수 있는 최후의 견제 장치라는 주장이 적지 않다.
여야는 이번 협상에서도 법사위를 놓고 한 치의 양보도 없이 팽팽하게 맞서고 있다. 현재 여야 모두 양보할 수 없다는 입장이어서 원 구성 협상이 어떤 방식으로 마무리될지 귀추가 주목된다.
유수환 기자 shwan9@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