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은 10일 촛불집회 당시 국군기무사령부가 계엄령 검토 문건을 작성한 것과 관련해 독립수사단을 구성해 수사할 것을 국방부에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기무사의 세월호 유족 사찰 의혹에 대해서도 수사할 것을 지시했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이번 사건에 전현직 국방부 관계자들이 광범위하게 관련됐을 가능성이 있고, 기존 국방부 검찰단 수사팀에 의한 수사가 의혹을 해소하기에 적절치 않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김 대변인은 “이번 (대통령) 특별지시는 현안점검회의 등을 통해 모아진 청와대 비서진의 의견을 대통령이 인도 현지에서 보고받고 서울 시각으로 어제 저녁에 내려진 것”이라고 설명했다.
독립수사단은 군내 비육군, 비기무사 출신의 군검사들로 구성될 예정이다. 국방장관의 수사지휘를 받지 않고 독립적이고 독자적으로 수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청와대 핵심관계자는 “이번 군의 독립수사단은 민간 검찰에서 했던 독립수사단을 준용해 구성되지 않을까 생각된다”고 말했다.
민간 법조인의 합류 여부와 관련해선 “이 수사가 진행되면서 만일 민간인이 관여돼 있는 것이 드러날 경우엔, 군검찰이 수사할 권한이 없다”며 “그럴 경우에는 검찰 내지는 관련 자격이 있는 사람들까지 함께 하게 되지 않을까 라는 것이 현재로서 예상되는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더불어민주당 이철희 의원은 지난 5일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 당시 기무사가 유사시 각종 시위를 진압하기 위한 위수령 발령과 계엄 선포를 검토한 것을 확인했다며 관련 문건을 공개했다.
이어 한 언론은 이날 기무사가 촛불집회 초기 단계부터 ‘계엄 선포시 조치사항’ 등을 열거하며 계엄 상황에 대비한 정황이 내부 문건을 통해 확인됐다고 보도했다.
유수환 기자 shwan9@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