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물 취급업체 중 건강진단을 실시하지 않거나 위생관리 기준이 없는 등 ‘축산물 위생관리법’을 위반한 업체 148곳이 적발돼 행정조치 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여름철 부패·변질이 쉬운 축산물의 안전관리를 위해 축산물 취급업체 총 4936곳을 점검한 결과를 12일 발표했다.
이번 점검은 6개 지방식약청과 17개 지방자치단체가 지난 5월 23일부터 6월 13일까지 전국에 있는 식육판매업, 축산물가공업, 식육포장처리업 등을 대상으로 실시됐다.
주요 위반 내용은 ▲영업자 준수사항 미준수(63곳) ▲건강진단 미실시(33곳) ▲위생관리기준 미운영(18곳) ▲위생교육 미이수(6곳) 등이다.
아울러 식약처는 여름 휴가철 소비가 증가하는 햄, 소시지 등 축산물가공품과 식육 등 1567건을 수거·검사하고, 식육추출가공품 등 3개 제품이 부적합해 회수·폐기 조치했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축산물로 인한 식중독 사고 예방을 위해 식육가공품 제조업체 등의 안전관리를 강화해 나가는 한편, 다소비 축산물에 대해서는 수거·검사를 강화해 안전한 축산물이 공급될 수 있도록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유수인 기자 suin92710@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