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13일)부터 65세 이상 기초연금수급자의 이동 통신 요금이 감면된다. 월(月) 최대 1만1000원이 감면되며, 월 청구된 이용료가 2만2000원(부가세 별도) 미만인 경우에는 50% 감면이 적용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보건복지부는 지난 5월 15일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개정에 이어, 관련 고시 개정이 완료됨에 따라 이같은 혜택을 제공한다고 밝혔다.
양 부처는 어르신들이 손쉽게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원스톱으로 감면을 제공할 예정이다.
적용 대상자는 ▲주민센터에서 기초연금 신청과 동시에 요금을 감면받을 수 있으며 ▲이통사 대리점이나 통신사 고객센터(114)를 이용할 수도 있다. 아울러 안내 SMS를 발송해 한번만 클릭하면 전담 상담사와 연결되도록 할 방침이다.
또 경로당·지하철·버스에 홍보물을 설치하는 등 적극적으로 제도를 알리고, 실적도 점검할 예정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이번 어르신 요금 감면으로 인해 총 174 만명에게 연(年) 1898억통신비가 절감될 것으로 추산된다”고 밝혔다.
유수인 기자 suin92710@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