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와 LG전자가 중국기업들의 의도적인 특허침해와 특허소송 제기에 골머리를 앓고 있다. 특히 최근에는 4G 롱텀에볼루션(LTE) 기술 중심으로 시비가 일고 있다.
관련업계에 따르면 LG전자는 현지시간 9일 독일 만하임(Mannheim) 지방 법원에 중국계 프랑스 기업 위코(Wiko)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위코는 중국의 스마트폰 제조사 티노모바일(Tinno Mobile)이 지분 95%를 쥐고 있는 회사로 사실상 중국기업이다. 제품 생산도 중국에서 전량으로 이뤄지고 있다.
현재 LG전자가 위코에게 침해당했다고 주장하는 ‘표준특허’는 LTE 기술로 총 3가지다. 단말기와 기지국 간의 신호를 효율적으로 분배하는 기술, 기지국에서 단말기로 신호를 전송할 때 기지국 인식을 높이는 기술 등이다.
표준특허는 국제표준화기구(ISO)·국제전기기술위원회(IEC) 등에서 정한 표준기술이다.
해당 특허를 쓰지 않고 관련 제품을 생산하는 일은 불가하다. 표준특허의 특허권자는 특허권 사용을 원하는 이들에게 협의를 통해 기술을 제공하도록 규정됐다.
이에 LG전자는 2015년 위코에게 첫 경고장을 보내고 지속적인 특허 라이선스 협상 요구를 했지만 위코는 묵묵부답으로 일관했다. 결국 LG전자가 지적재산권 보호 차원에서 이번 소송을 제기한 상황이다.
전생규 LG전자 특허센터장 부사장은 “자사가 보유한 특허에 대해 정당한 대가 없이 무단으로 사용하는 것에 대해 단호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강경 대응 의사를 분명히 했다.
삼성전자도 중국 스마트폰 1위 업체 화웨이(Huawei)가 제기한 특허소송에 골치를 앓고 있다. 화웨이는 2016년 5월 미국 샌프란시스코 지방 법원과 중국 광둥성 선전시 중급 인민법원에 삼성전자가 자사 LTE 특허를 침해했다며 소송에 나섰다.
화웨이가 침해당했다고 주장한 특허는 네트워크 표준에 관한 8건, 스마트폰 관련 4건 등 총 14개다.
최근 중국 법원은 1심 판결을 통해 삼성전자에 화웨이에게 8000만위안(한화 약 134억원)을 배상하라는 판결과 삼성전자에게 화웨이 특허를 사용한 스마트폰의 생산과 판매를 중단할 것을 명령했다.
중국 법원 판결 이후 삼성전자는 판결에 즉각 항소하고, 미 법원에 소송중지 명령(anti-suit injunction)을 신청했다. 이는 삼성과 화웨이 간 특허 소송이 마무리될 때까지 중국 법원의 판매금지 집행을 멈춰달라는 요청으로 미국 법원은 이를 받아들였다.
현재 삼성전자는 화웨이의 주장이 비합리적인 것으로 보고 통신 네트워크 및 데이터 스토리지 시스템에 관한 6건의 특허에 관해 맞소송을 진행 중이다.
업계에서는 화웨이가 삼성전자와 소송을 통해 크로스라이선스(cross license) 협상에 우위를 점하고 노이즈 마케팅(noise marketing) 효과를 보려는 노림수가 있다는 의견이 우세하다.
크로스라이선스는 기업이 상호 간에 갖고 있는 표준 특허를 공유하는 것인데 화웨이가 보유한 특허는 5만건으로 삼성전자 11만건에 비해 적다. 화웨이가 삼성의 스마트폰 관련 특허를 이번 소송을 빌미로 공유하려는 시도라는 것이다.
화웨이 측의 입장 표명도 이 같은 추측을 뒷받침하고 있다. 화웨이는 “우리는 많은 업체와 크로스 라이선스를 맺고 있다”며 “삼성은 화웨이의 특허권 침해를 중단하고 필요한 허가를 얻어야 할 것”이라고 전했다.
여기에 삼성전자가 애플과 7년간 특허소송을 통해 안드로이드 진영의 선두주자로 입지를 다진 것처럼 화웨이 역시 삼성과 소송을 통해 노이즈 마케팅(noise marketing)으로 브랜드 인지도를 높이려는 목적이라는 예측도 이어진다.
업계 관계자는 “중국 기업들이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이후 특허 침해는 노이즈 마케팅과 크로스 라이선스 등 여러 노림수를 가지고 이뤄지는 중”이라며 “스마트폰 등 IT 시장에서 국내 기업을 향한 특허 소송과 기술 약탈은 점점 거세질 것”이라고 말했다.
임중권 기자 im9181@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