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품에 대한 불법 온라인 판매를 근절하기 위한 법적 근거가 마련될 전망이다.
정의당 윤소하 의원은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12일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정보통신망을 통해 의약품의 불법 판매를 광고하거나 알선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보건복지부장관이나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등에게 사이트의 차단이나 게시물의 삭제 등을 요청하는 내용이 골자다.
이밖에도 의약품 불법 유통에 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등에 대해 필요한 자료를 제출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
현행법은 약국개설자만이 해당 약국에서 의약품을 판매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정보통신망을 통한 의약품 판매는 금지돼 있다. 그러나 최근 정보통신망의 발전과 개인거래 활성화 등에 의해 정보통신망을 통한 의약품의 직접 판매 뿐 아니라 의약품의 불법판매를 광고·알선하는 사례가 적지 않아 대책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었다.
비록 의약품 불법 판매가 확인되더라도 해당 사이트나 게시물에 대한 신속한 차단 조치가 이루어지기 어려워 온라인 불법 판매 근절의 어려움이 있었다. 현행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현행 절차는 해당 사이트나 게시물에 대한 조치가 2주~2개월 이상 소요돼 실효성 논란이 일었다.
윤소하 의원은 “온라인판매 의약품의 경우 위조와 변조가 가능하기 때문에 오·남용의 문제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며 “불법의약품은 제조·수입·유통에 대한 추적이 쉽지 않아 복용으로 인한 부작용이 생기더라도 법적 보호를 받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복지부와 식약처가 의약품의 불법 판매에 신속히 대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 만큼 법률안이 조속히 심사·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양균 기자 angel@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