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토바이(이륜차)를 이용한 배달서비스 시장이 확대되면서 이륜차 배달업 종사자의 사고발생률 위험이 높아지고 있다. 특히 이륜차 사고로 인해 병원에 내원한 환자 중 15~39세의 젊은 층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청소년이나 특수고용근로자 등 미숙련자가 배달산업에 대거 유입됐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문제는 사회 전반에 만연한 “빨리빨리 문화”와 배달업의 특성 때문에 고객의 빠른 배달 요구가 이어지고, 이로 인해 종사자에게 안전운행 등을 강력하게 요구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이에 질병관리본부는 12일 국가손상조사감시사업 중앙지원단과 공동으로 서울대학교병원 의생명연구원 강당에서 ‘제20차 손상포럼’을 개최하고 배달업 종사자의 사고발생 현황과 예방정책 마련 등을 논의했다.
이날 자리에 참석한 김은아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산업안전보건연구원은 배달업 현황에 대해 발표를 진행했다.
그에 따르면 최근 IT기술의 발달로 배달앱 플랫폼을 통한 음식주문이 증가하면서 배달수요 및 배달대행 시장이 빠르게 확장되고 있다. 배달앱 월 이용자 수는 2014년 340만명에서 2017년 536만명으로 58% 증가했다.
외식·배달업계 경쟁심화와 비용절감 등으로 인해 배달종사자의 근로형태도 직접고용에서 배달 대행형태의 간접고용으로 빠르게 전환하고 있다. 기존에는 고객이 직접 음식점에 주문을 하면 음식점에서 고용한 배달원이 직접 고객에게 배달하는 형태였다면, 지금은 고객이 직접 또는 주문중개업체를 통해 음식점에 주물하면 음식점에서 배달대행업체를 통해 고객에게 배달(배달원은 배달대행업체 소속)하거나, 혹은 배달주문중개업체에서 배달대행서비스를 직접 수행하는 형태로 변화했다. 후자의 경우 주문중개업체에서 건당 500~1000원의 수수료를 받는다. 김은아 연구원은 “음식업 배달종사자 2만여명 중 배달대행업체 소속이 약 50%로 추산되며, 최저임금이 오르면 확산이 가속화 될 전망이다”라고 설명했다.
배달업 규모가 커지면서 배달 종사자들의 운전사고 위험도 늘고 있다. 특히 만 16세부터 125cc 이하 이륜차 운행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질병관리본부와 23개 의료기관이 공동 운영중인 ‘응급실 손상환자 심층조사’ 결과, 최근 6년간(2011~2016) 이륜차 운전사고 발생이 연평균 3.1%씩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발생한 운수사고(26만 2488건) 중 이륜차 사고(3만 3780건)는 12.9%를 차지했다.
업무용(배달서비스) 이륜차 사고발생에 따른 내원환자는 15~39세가 54.5%를 차지해 주로 젊은 연령대에 집중되는 경향을 보였다.
요일별 사고발생은 금요일(15.5%), 토요일(16.1%)이 높았다.
사고 시간은 초저녁 시간(오후 6시~오후 8시)에 가장 많이 발생했는데, 입원환자는 새벽시간(오전 6시~오전 8시)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나 사고로 인한 손상 양상이 배달 이륜차 운전자의 시간대별 활동 특성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손상부위별로는 머리, 목 부위(28.9%)에 대한 손상이 가장 높았으며, 하지 부위(24.8%)가 그 다음으로 높았다. 손상양상으로는 타박상, 표재성 손상(37.4%)이 가장 높았으며 골절(28.2%)이 그 다음으로 높았다.
손상부위별 사망률은 머리, 목 부위 손상(3.4%)이 가장 높았으며, 사망자 수(41명)도 가장 많았다. 그 다음으로 몸통 부위(3.3%, 16명)가 높았다.
재원일수는 사망률이 가장 낮은 전신성 손상(사망률 0%, 평균재원일수 70일)이 사망률이 높은 머리, 목 부위 손상(평균재원일수 20.5일) 대비 약 3.4배 길었다. 몸통부위 손상(평균재원일수 19.4일) 대비로는 3.6배 정도 길었다.
입원율은 전신성 손상(66.7%)이 머리, 목 부위 손상(36%), 몸통부위 손상(45.7%)대비 각각 약 1.8배, 1.5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김은아 연구원은 “나홀로족 증가 등으로 배달 서비스 수요가 증가하고, 신속한 배달 서비스가 요구되고 있어 사업주는 근로자에게 빠른 배달을 촉구할 수밖에 없다”며 “그러나 청소년 등의 종사자는 이륜차에 대한 인식이 미흡하고, 생계형으로 (이륜차를) 이용하기 때문에 적극적인 단속이 어럽다. 일부는 건당수수료 체계여서 수입증액을 위해 무리하게 운행을 하는 경우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배달산업에 청소년, 건설현장인력, 외국인, 미숙련자, 특수고용근로자 등 산재 취약계층이 대거 유입되고 있고, 산재보험 가입없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아 이들이 법의 사각지대에 방치되는 문제가 발생한다”며 “따라서 이륜차 배달 종사자 재해예방을 위해서는 다각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김 연구원은 “안전한 배달문화 풍토 조성을 위해 사업주에게는 ‘안전의무 준수’를 촉구하는 방안을, 근로자에게는 ‘근로자 보호 강화’ 및 ‘각종 교육 지원’을, 국민들에게는 ‘빨리빨리 배달문화에 따른 사고위험 경각심 고취’ 캠페인을 전개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유수인 기자 suin92710@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