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산후조리원 설치 및 운영에 대한 법률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더불어민주당 어기구 의원은 지방자치단체의 공공산후조리원 설치·운영에 대한 국비지원 근거를 골자로 한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을 16일 대표발의했다.
법안이 제출된 배경은 최근 산후조리원에 대한 산모들의 높은 수요로 인해 산후조리원이 2012년 540개소에서 지난해 598개소로 증가해온 데 따른 것. 민간보다 저렴한 공공산후조리원은 서울·강원·충남·전남·제주 등지에 각 1개소씩이 전부인 상황이다.
따라서 지방자치단체의 공공산후조리원 설치·운영에 대한 국비 지원 근거를 마련,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적 부담을 완화하고 민간산후조리원을 이용키 어려운 임산부에게 산후조리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는 법적 토대를 마련한다는 게 개정안의 취지다.
이와 함께 관할 보건소장이 산후조리원 요금체계 등을 비교하기 쉽게 공개토록 해 소비자들의 산후조리원 선택 문턱을 낮췄다는 게 어 의원의 설명이다. 참고로 산후조리원의 요금격차는 지역별로 매우 큰데 2017년 기준으로 14일 동안 입실했을 경우의 일반실 평균요금이 서울은 317만원으로 전국에서 가장 비싼 반면 전북의 경우 152만원으로 서울에 비해 2배 이상 저렴하다.
어기구 의원은 “공공산후조리원의 부족으로 산모들의 불편함이 매우 컸다” 면서 “개정안이 조속히 통과되어 산모와 신생아들에게 산후조리서비스가 원활히 제공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양균 기자 angel@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