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 직원 31명이 사전 신고 없이 총 59회의 외부강의 등을 수행하고 1430만원이 넘는 사례금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직원 2명은 외부강연 시간 상한을 초과하는 등 공무원 행동강령을 위반했다.
감사원은 17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감사보고서를 발표하고, 식약처장에게 해당 직원들을 적정히 조치하라고 주문했다.
식약처 행동강령에 따르면 식약처 소속 공무원이 세미나, 공청회 등에 참석해 강의, 강연, 발표 등 외부강의를 할 때에는 사전에 식약처장에게 신고해 허가를 받은 뒤 강의를 수행하도록 되어 있다. 또 대가를 받는 강의는 월 3회(연 10회), 월 6시간을 초과할 수 없도록 제한하고 있다. 횟수·시간 상한을 초과해 외부강의 등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행동강령책임관(감사담당관)의 검토를 거쳐 소속 기관장의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다.
그런데 2016년부터 2017년까지 식약처 공무원이 수행한 외부강의 등의 현황을 점검한 결과, 식약처장에 사전 신고해 허가를 받지 않고 외부강의를 수행한 직원이 31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은 27개 기관에서 총 59회에 걸쳐 사례금 1432만원을 받았다.
또 직원 2명은 지난해 9월 14~15일 양일간 ‘축산물 중 동물용 의약품 분석 실습’ 등 3개 과목에 대해 행동강령책임관의 검토 없이 12시간의 강의를 진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월 시간 상한(6시간)’을 초과한 것이다.
다만 감사원은 “식약처의 외부강의 제도 운영 및 관리·감독이 부실했다고 보기는 어렵다”면서 “식약처의 외부강의 제도 운영 및 관리·감독 부실 여부를 점검한 결과, ‘공무원 행동강령’ 등 상위 법령의 개정사항,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사항 등을 반영하면서 관련 규정을 지속적으로 개정·보완했고, 매년 자체 점검을 통해 적발된 위반자에 대해서는 관련 규정에 따른 조치를 하는 한편, 반기별 교육도 실시해 왔던 것으로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러나 일부 직원들의 외부강의 등의 수행 관련 규정 위반사례가 확인된 사실에 비추어 소속 직원들이 관련 규정을 숙지하고, 이를 준수하도록 세심하게 관리할 필요성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식약처는 감사결과를 수용하면서 “외부강의 등을 신고하지 않는 등 관련 규정을 위반해 외부강의 등을 수행한 직원들에 대해서는 조치기준에 따라 적정한 조치를 하겠다”며 “앞으로 지속적인 예방교육과 관리·감독을 강화해 위반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유수인 기자 suin92710@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