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살예방 정책만 있으면 뭐하냐고요

자살예방 정책만 있으면 뭐하냐고요

기사승인 2018-07-19 17:46:07


정부가 자살예방정책을 시행하고 있지만 관련 기관 및 단체 간 협조체계가 허술하단 지적이 나왔다.

더불어민주당 정춘숙 의원은 19인구 10만 명 당 자살 사망률이 25.8명에 달하는 우리나라의 현실을 개선하려면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그 밖의 관련 기관·단체에 자살예방정책 협조를 의무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전했다.

지난 4월 발생한 증평 모녀 사망 사건 이후, 우리나라 자살예방시스템은 정책만 있을 뿐, 정책시행을 위한 업무 협조 체계가 없어 자살위험에 노출된 국민들이 당장 필요한 서비스에 접근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끊이질 않았다.

특히 자살은 전 국가가 전 사회적인 측면에서 적극 해결해야 할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관련 법령에는 중앙부처·지방자치단체·관련 기관 및 단체에 대한 자살예방정책 협조 의무 규정조차 없다는 게 정 의원의 설명이다.

가령, 자살 사건이 발생하면 자살유가족들에게 필요한 정보를 자살유가족에게 안내해주는 체계가 없다는 것. 유가족은 대표적인 자살 고위험군으로 조기 상담과 지원이 필수적이지만, 이들을 지자체의 정신건강복지센터나 복지지원팀으로 연결해주는 연계시스템이 없어 자살유가족이 자살하는 사건이 발생하고 있다.

증평 모녀 사건의 경우도, 남편이 스스로 목숨을 끊은 후 정신적 충격과 경제적 어려움에 고통 받던 전업주부가 자살유가족지원서비스 등 국가의 지원정책을 받지 못한 채 사각지대에 방치되어 있다가 아이와 함께 극단적인 선택을 하게 된 것이라는 지적이 있었다.

자살유가족과 제일 먼저 접촉하는 경찰과 119구급대원, 사망신고를 받는 주민센터 직원 등이 유가족에게 관련 안내를 해주는 방안이 지속적으로 해결책으로 제시돼 왔지만, 협조 의무가 없는 상황에서 이러한 시스템이 현실화되지는 못했다.

실제로 보건복지부는 2016년에 자살 유가족을 전문가에게 연계하는 업무 협조를 경찰청에 요청했으나 업무과다 등을 이유로 제대로 된 협력이 이뤄지지 못했었다.

정춘숙 의원은 보건의료나 복지의 측면에서만 자살 문제를 바라본다면 우리 사회의 자살문제는 결코 해결될 수 없을 것이라며 자살유가족지원뿐만 아니라 자살위험군 발굴부터 관리, 그리고 범사회적인 생명존중 문화 조성까지 모든 자살예방정책에 있어서 전 국가, 전 사회가 의무감을 가지고 긴밀히 협조하고 적극 참여해야만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법안은 지난 1월 정부가 발표한 자살예방 국가 행동계획이나 증평모녀 사건 이후 복지부가 경찰청과 함께 구축하기로 한 자살 유가족 지원 체계 등이 제대로 효과를 낼 수 있도록 힘을 보태는 근거가 될 것이라고 발의 취지를 밝혔다.

김양균 기자 angel@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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