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제2의 증평 모녀 사망 막는다… 복지 위기가구 '지역 주민'과 함께 발굴

정부, 제2의 증평 모녀 사망 막는다… 복지 위기가구 '지역 주민'과 함께 발굴

기사승인 2018-07-23 13:36:58

정부가 다양한 경제·사회적 요인으로 발생하고 있는 복지 위기가구를 선제적으로 발굴하고 지원하기 위해 ‘명예 사회복지공무원’을 전국적으로 확산하고 2022년까지 35만명으로 확대하겠다는 방안을 발표했다. 또 방문 간호서비스 등 건강 분야의 지원이 필요한 경우 지자체 ‘통합 사례회의’에 보건소 담당자 참석을 의무화하는 등 보건과 복지의 연계 협업도 강화하고, 올해 말까지 전국 모든 읍면동에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를 확산한다는 계획이다.

보건복지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복지 위기가구 발굴 대책’을 마련하고 23일 발표했다. 지난 4월 발생한 ‘증평 모녀 사망 사건’ 등 생활고로 추정되는 가족사망 사건의 재발을 막기 위해 기존의 ‘복지 사각지대 대책’을 보완한 것이다. 

복지부는 저출산·고령화, 1인가구 증가 등 인구·가족구조의 급격한 변화로 인해 관계 단절, 소외 등 새로운 사회문제를 야기하고 있어, 경제적 빈곤 문제 이외에 다양한 요인을 고려했다. 특히 지자체와 함께 ‘지역사회를 포괄하는 촘촘한 복지안전망 구현’을 목표로 ‘민간과 공공이 함께하는 복지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등 새로운 사회분위기를 조성할 예정이다.

먼저 정부는 일부 지자체에서 추진해 왔던 주민과 함께하는 ‘현장 밀착형 위기가구 발굴’ 모범 사례를 전국으로 확산한다.

현재 서울 서대문구에서는 전기·가수·수도 등 검침원이나 집배원 등 방문형 직업종사자를 대상으로 하는 ‘안녕살피미’ 제도를 통해 위기가구 상시 발굴 및 신고 시스템을 구축했다. 또 부동산이나 슈퍼, 편의점, 병의원, 약국 등 동네상점을 통해 월세 체납 가구, 주류 소비자, 수면제 등 처방자의 동향을 수집하는 ‘복지천리안’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광주 서구에서는 민간 배달인력을 활용해 대상자를 상시 발굴하는 ‘희망배달통’을 운영해왔다.

복지부는 이 같이 읍면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와 지역주민, 방문형 사업자가 참여하는 ‘(가칭) 명예 사회복지공무원’을 전국적으로 확산하고, 2022년까지 35만 명(읍면동당 평균 100명)을 목표로 확대하겠다는 방침이다. 명예 사회복지공무원은 복지 대상자에 대한 주기적 안부 확인, 초기 위험 감지, 복지 욕구 조사 등 위기가구를 찾아내고 신고·지원하는 활동을 전개할 예정이다.

또 시도(시군구)는 지역 특성에 따라 한부모 가구, 1인 가구 등 위기가구 유형별 조사 대상을 선정해 매년 1회 이상 집중조사를 실시하되, ‘동절기 집중 발굴 기간’ 등 기존 조사제도와 연계해 추진한다. 지역 인적안전망 확충, 유관기관 공조 체계 등 민·관 복지협업 구축 성과가 우수한 지역 대상으로 하는 포상 규모도 확대한다.

복지부는 올해 말까지 모든 읍면동(3500여개)에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를 확산하고, 2022년까지 사회복지·간호직 공무원을 단계적으로 충원한다. 지자체에 사회복지직(1만 2000명), 방문간호직(3500명) 추가 선발할 예정이다.

아울러 읍면동 ‘복지전담팀’을 지역주민을 직접 찾아가서 상담하고 필요 서비스를 연계하는 지역 복지의 구심점으로 확대하고, 보건소, 경찰, 소방서, 정신건강복지센터 등 공공기관 간 ‘위가가구 지원 협약(MOU)을 체결해 정례적 회의, 찾아가는 교육, 현장 동행 등 지속적 협조체계를 유지해 나갈 계획이다.

방문 간호서비스 등 건강(정신건강 포함) 분야의 지원이 필요한 경우 지자체 ‘통합 사례회의’에 보건소 담당자 참석을 의무화하는 등 보건과 복지의 연계 협업도 강화해 나간다.

‘행복e음’과 같은 사회보장정보시스템 위기가구 발굴 시스템을 고도화하고, 이와 관련한 법령도 개정한다. 연계 정보에 ‘공공주택 관리비 체납 정보’를 새로 포함하고 기존 ‘건강보험·국민연금 보험료 체납정보’ 범위를 확대하는 한편, 발굴 대상에 ‘가구주 사망한 경우 그 유가족’을 포함, 신고 의무자로 ‘공동주택 관리자’ 포함하도록 ‘사회보장급여법’을 개정한다.

또 긴급지원 대상의 재산기준을 완화하고, 자살 고위험군(유가족 포함)에 대한 지원 확대 등 제도적 개편도 병행할 예정이다.

긴급지원 제도는 일반재산 요건에 지가상승률 반영해 내년부터 확대하고, 금융재산 요건도 가구원수별로 차등화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지원 대상 일반재산 기준은 현행 대도시 1억3500만원, 중소도시 8500만원, 농어촌 7250만원에서 내년 1월부터 각각 1억8800만원, 1억1천800만원, 1억100만원으로 변경된다.

 

 

자살 고위험군(유가족 포함)에 대한 복지 제도 안내 강화, 자살 예방 교육 확대, 심리 지원 제공, 법률 등 행정처리 지원 등도 실시한다. 주변 이웃에서 위기가구를 발견할 경우 ‘읍면동 주민센터, 보건복지상담센터, 복지로 사이트’ 등을 통해 손쉽게 신고할 수 있도록 신고번호 간소화, 스마트폰 어플 활용 등 여건을 개선한다는 방침이다.

박능후 장관은 “이번 발표를 계기로 ‘복지 위기가구 발굴체계’가 제대로 작동되도록 꼼꼼하게 챙기겠다”고 하면서 “국민이 갑작스러운 위기 상황에 처할 때에도 지역 주민과 복지공무원의 노력으로 필요한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유수인 기자 suin92710@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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