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와 같은 공동주택 내 흡연으로 인한 분쟁 방지를 막기 위해 법 개정이 추진된다.
바른미래당 이찬열 의원은 24일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아파트의 복도, 계단, 엘리베이터 및 지하주차장의 전부 혹은 일부가 금연지역으로 지정된 경우, 관리주체가 해당 아파트단지에 흡연실을 설치할 수 있도록 흡연실 설치에 관한 기준 및 절차 등을 정해 간접흡연 피해를 방지하고, 흡연자들과 비흡연자들의 분쟁을 예방하는 내용이 담겨있다.
현재 국민건강증진법은 아파트의 거주 세대 2분의 1이상이 그 아파트의 복도 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여 줄 것을 신청하면 시장·군수·구청장이 그 구역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흡연으로 인한 입주자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아파트의 복도 등 일부가 금연구역으로 지정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고, 이로 인해 흡연을 하는 입주자들의 주거 공간 내 흡연으로 인해 층간흡연 문제가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된 상태다.
실제로 서울의료원 의학연구소 환경건강연구실은 최근 간접흡연 침투가 있었던 가구의 아이들이 그렇지 않은 가구의 아이들 보다 천식, 알레르기 비염, 아토피피부염과 같은 ‘알레르기 증상 유병률’이 더 높았다는 연구결과를 발표한 바 있다.
물론 공동주택 내 비흡연 공간에서 흡연할 경우 신고를 받은 경비원이 금연을 권고하거나 제재를 할 수 있지만, 실제 경비원이 선뜻 나서 입주민을 제재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운 일.
법안을 발의한 이찬열 의원은 “층간 흡연으로 인한 아파트 내 분쟁이 지속 발생하고 있고, 밤이면 창문 너머로 들어오는 담배연기에 잠을 이루지 못한다는 민원이 지속 제기되고 있다”며 “아파트 내 간접흡연 문제 해결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이어 이 의원은 “아파트는 공동으로 주거생활을 영위하는 공간으로 이웃 상호간의 예절을 통해 분쟁을 최소화해야 한다. 화장실이나, 베란다에서 흡연 할 경우 위층과 아래층 주민들은 간접흡연의 고통에서 벗어날 수 없다. 흡연자들은 비흡연자를 배려하는 생활습관을 지닐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김양균 기자 angel@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