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는 고령화 시대를 맞아 고령자의 식품 섭취나 소화 등을 돕기 위해 식품의 물성을 조절하거나 영양성분이 개선된 ‘고령친화식품’ 신설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식품의 기준 및 규격’ 개정안을 25일 행정예고 한다고 밝혔다.
또 영·유아용으로 판매되는 과자, 음료, 반찬류 등 식품이 더욱 위생적이고 안전하게 제조될 수 있도록 ‘영·유아가 섭취대상’이라고 표시해 판매하는 식품에 공통으로 적용되는 제조·가공기준과 미생물 규격 등을 신설했다.
이번 개정안 주요 내용은 ▲고령친화식품의 기준 및 규격 신설 ▲영·유아용 식품으로 표시하여 판매하는 식품의 기준 및 규격 신설 ▲식품 원료 재평가 결과를 반영한 원료 목록 정비 등이다.
노인들의 경우 씹거나 삼키는 기능이 약해지면서 충분한 영양섭취도 부족할 수 있어 고령자의 섭취편의와 영양개선을 위해 식품의 경도(500,000 N/m2 이하)와 영양성분 함량 기준을 신설했다.
특히 고령친화식품을 제조할 때에는 원료 준비 단계에 소독‧세척 기준 등을 신설하고, 최종제품에는 대장균군(살균제품) 및 대장균(비살균제품) 규격을 마련해 안전관리도 한층 강화했다.
영·유아용으로 판매되는 식품에 대해서는 살균 또는 멸균처리를 의무화 하고, 타르색소 및 사카린나트륨 사용을 금지하는 등 제조·가공기준을 신설했다.
아울러 미생물로 인한 위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대장균군과 크로노박터 등 미생물 규격과 어려서부터 짜게 먹는 식습관이 형성되지 않도록 나트륨 함량 기준(200 mg/100 g)도 신설했다.
식품 원료 재평가 결과에 따라 ‘호손’과 ‘쿠네아타산사’는 식품원료 목록에서 삭제하고, ‘갈매보리수나무의 씨앗’은 전통적으로 섭취하던 방식을 고려해 유지(기름)를 제조하는 용도로만 사용하도록 개정했다. 또 ‘산겨릅나무’는 누구나 식품제조에 사용할 수 있도록 식품원료 목록에 등재했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식품안전은 강화하는 한편 안전과는 무관한 규제는 해소하는 방향으로 식품기준을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유수인 기자 suin92710@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