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름 피서지 주변, 휴게소 등 식품위생법 위반한 201곳 적발

여름 피서지 주변, 휴게소 등 식품위생법 위반한 201곳 적발

기사승인 2018-07-25 13:41:46

해수욕장·국립공원 등 피서지 주변과 고속도로 휴게소 음식점 중 유통기한이 경과된 제품을 판매하거나 위생상태가 불량한 곳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여름 휴가철을 맞아 17개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지난 6월 18일부터 7월 13일까지 해수욕장·국립공원 등 피서지 주변과 고속도로 휴게소 음식점 등 1만4825곳을 대상으로 위생 점검한 결과, 201곳을 적발했다고 25일 밝혔다. 

주요 위반 내용은 ▲유통기한 경과 제품 판매‧사용 목적으로 보관(26곳) ▲조리장 위생상태 불량 등 위생적 취급기준 위반(52곳) ▲종업원 건강진단 미실시(92곳) ▲시설기준 위반(16곳) 등이다. 

위반 장소별로는 해수욕장‧국립공원‧휴양림 등 피서지 주변이 50곳으로 가장 많았으며, 고속도로휴게소‧공항‧역‧터미널(41곳), 대형마트‧편의점(11곳), 여름철 다소비 식품 조리‧판매업체(99곳) 순으로 많았다.   

이번에 적발된 업체는 관할 지방자치단체가 3개월 이내에 재점검해 개선여부를 확인할 예정이다.

또 점검 대상 음식점에서 식품 1786건을 수거해 검사한 결과, 검사가 완료된 1235건 중 콩국수와 콩물 등 7개 조리식품에서 대장균이 검출돼 영업정지 등 행정조치 했다. 나머지 551건은 검사 진행 중에 있다.

식약처는 “휴가철을 맞아 식중독 발생 우려가 높은 만큼 음식점 등 식품취급업소 관계자의 꼼꼼한 식품 안전관리와 소비자의 철저한 손 씻기 등 개인 위생관리를 당부한다”며 “앞으로도 계절별‧시기별로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집중 위생 점검을 실시해 식품안전관리를 강화해 나가겠다”고 약속했다.

유수인 기자 suin92710@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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